자료실

감실 설치 및 예외적 성체 보존을 위한 청원서
  • 작성일2017/09/12 14:33
  • 조회 4,404
(원주사목 제2016-55호 의거) 성체를 예외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오직 교구장의 허가로만 가능하므로, 교구장은 성체 보존의 장소를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보존된 성체가 지속적으로 남용 없이 관리되도록 감독하여야 합니다.(예외적 성체 보존에 관한 지침) 이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감실 설치 및 예외적 성체 보존을 위한 청원서 양식을 공유하오니, 예외적 성체 보존의 장소에서 성체 공경을 드리고 미사를 거행하는 공동체와 신부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서는 원본으로만 접수되니 제출시에는 교구청 사무처(원주시 원일로 28, 우편번호 26429)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