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
- 작성일2017/08/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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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이보다 더 큰 사랑(MAIOREM HAC DILECTIONEM)
주님이신 예수님의 발자취와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 따르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내놓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결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관심과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감화되고 견디며 영웅적으로 목숨을 내놓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온전히 모범적으로 닮는다는 것을 표현하며, 따라서 신자 공동체가 관례적으로, 피의 순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영웅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덕행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유보한 칭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은, 시성성이 2016년 9월 27일 총회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시복할 만한 지 신중히 조사하고 찬성 의견을 밝힌 데에서 힘입어, 다음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함을 천명합니다. 제1조 목숨을 내놓는 것은 순교와 영웅적 덕행에 근거한 안건들과 구별되어, 시복 시성 절차에 대한 새 안건이 된다. 제2조 목숨을 내놓는 것이 하느님의 종의 시복을 위하여 타당하고 유효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는 것, 그리고 사랑 때문에(propter caritatem) 확실하고 때 이른 죽음을 영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 목숨을 내놓는 것과 이른 죽음 사이의 연관성, 다) 목숨을 내놓기에 앞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적어도 일반적 수준으로 그리스도인의 덕행을 실천함, 라) 죽은 뒤에도 성덕과 전구 능력의 명성이 존재함, 마) 하느님의 종이 죽은 뒤에 그의 전구로 일어난 기적이 시복을 위하여 필요함. 제3조 교구 예비 심사의 거행과 관련 심문 요항(Positio)에 관해서는, 1983년 1월 25일에 발표되고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75호(1983년, 349-355면)에 수록된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 그리고 같은 해 2월 7일에 발표되고 『사도좌 관보』 75호(1983년, 396-403면)에 수록된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Normae servandae in inquisitionibus ab Episcopis facendis in Causis Sanctorum)에 규정되어 있다. 그 밖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목숨을 내놓는 것에 관한 심문 요항은 다음과 같은 의혹(dubium)을 해명하여야 한다. 사랑 때문에, 적어도 일반적 수준의 그리스도교 덕행으로써, 죽음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영웅적으로 내놓은 것이 행위의 목적에 상응하는지가 사안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An constet de heroica oblatione vitae usque ad mortem propter caritatem necnon de virtutibus christianis, saltem in gradu ordinario, in casu et ad effectum de quo agitur.)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1조 “교구장들 또는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시되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그들의 관할권의 한계 내에서 직무상으로나 또는 각 신자나 신자들의 합법적 단체와 그들의 대표들의 청원에 따라 시성이 청원되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 성덕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의 명성, 주장되는 기적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부터의 경배에 관하여 예비 심사할 관할권이 있다.” 제2조 5항 “주장되는 기적들에 대한 예비 심사는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예비 심사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 제7조 1항 “시성성 외부의 협조자들과 더불어 자기에게 맡겨진 안건을 연구하고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 요항들을 준비한다.” 제13조 2항 “정규 회합에서 안건이 법 규범대로 예비되었다고 판단하면, 보고관들 중의 누구에게 이 안건을 담당시킬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보고관은 시성성 외부의 협조자들과 더불어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요항을 성인 전기에서 지켜야 할 비판적 규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7조 “시성 안건은 근래의 것이거나 옛날의 것일 수 있다. 근래의 것은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목격 증인들의 구두 진술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옛날의 것은 순교나 덕행에 대한 증명이 기록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발굴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1호 제10조 3호 “근래의 안건이면, 하느님의 종의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 또한 성덕이나 전구 능력의 명성에 관하여 진실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여할 수 있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 제15조 가항 “보고서를 받은 주교는 그때까지 입수된 모든 것을 검찰관이나 기타 감정 전문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 성덕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의 명성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고 찾아내기에 합당한 질문 요항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나항 옛날의 시성 안건에서의 질문 요항은 오로지 아직도 현존하는 성덕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의 명성과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근래에 하느님의 종에게 표시된 경배에만 관련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 “어떤 봉헌 생활회에 소속된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전구 능력의 명성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청된 증인들의 상당수가 외부인들이어야 한다. 다만 하느님의 종의 특수한 생애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다.” 제32조 “기적에 대한 예비 심사는 덕행이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예비 심사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규범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36조 “하느님의 종들에 대하여 그들 생애의 성덕이 아직 합법적 검토 중인 동안에는, 어떤 종류의 장엄 행사나 찬양 기도도 성당 안에서는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성당 밖에서도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이나 순교나 목숨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주교가 행한 예비 심사를 신자들이 그릇되게 추정하여 장차 그 하느님의 종의 시성의 확실성을 추측하도록 유도할 만한 행위를 삼가야 한다.” 본인은 자의 교서 형태로 발표한 이 교황 교서에서 정한 모든 것을 온전히 준수하도록 명령합니다.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하여 선포하고, 선포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의 교서는 『사도좌 관보』에도 수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프란치스코 <원문: Apostolic Letter of the Holy Father Francis in the form of a Motu Proprio on the offer of life, Maiorem Hac Dilectionem, 2017.7.11., 이탈리아어, 라틴어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