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
- 작성일2017/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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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난민과 이민을 위한 20가지 사목 행동 지침 국제 이민은 현대 세계의 주요 과제이며 가톨릭 교회에게는 우선적 과제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말씀과 행동으로 모든 강제 이주민에 대한 깊은 연민을 거듭 보여 주신다. 교황님께서 람페두사섬과 레스보스섬에서 이민과 난민을 만나신 것을 보라. 그들을 온전히 끌어안으라는, 곧 이민과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라는 그분의 요청을 보라.1) 더욱이 교황 성하께서는 교회가 세계 공동체를 도와 강제 이주민에 대한 응답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끌고 계신다. 국제 정치 공동체가 2018년 말까지 두 가지, 곧 국제 이민, 그리고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를 채택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다방면에 걸친 협의와 협상 과정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글로벌 콤팩트에 포함될 많은 의제들에 대하여 이미 입장을 취해 왔으며, 다양하고 오랜 사목 체험을 바탕으로 그 과정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지원하고자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이주사목국은 여러 주교회의와 가톨릭 비정부 기구들과 협의하여 이민과 난민에 관한 다음의 20가지 행동 지침을 준비해 왔다. 이 지침이 이민과 난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의 완결은 아니지만, 가톨릭 후원자들이 글로벌 콤팩트를 위하여 각국 정부와 대화하는 데 활용하고 추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고려 사항들을 제공한다. 20가지 행동 지침은 풀뿌리 차원에서 식별한 이민과 난민의 요구와, 이와 관련하여 교회가 행한 최선의 실천들을 바탕으로 한다. 이 행동 지침은 교황 성하의 승인을 받았다. 교황 성하의 인도 아래 이주사목국은 이민과 난민과 더욱 효과적으로 연대하기를 바라며, 글로벌 콤팩트와 행동 지침을 본당과 교회 단체들에게 설명하여 줄 것을 주교회의들에게 요청한다. 각 주교회의는 이 지침이 다루는 의제의 방대한 범위를 감안하여, 자국 상황에 가장 관련 있는 지침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 특히 글로벌 콤팩트에 관한 자국 협상 담당관의 관심을 촉구하여야 한다. 각국이 이미 자신의 입장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을 시작하면서 첫 6-8개월 동안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더욱 격식을 갖춘 언어로 작성된 동일 내용의 지침은 「글로벌 콤팩트 20가지 지침」(Global Compacts 20 Points political version)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가지 지침은 교회의 체험과 성찰에 기초하고 있지만, 선의의 모든 이가 이를 기꺼이 실행하고 자국 협상안에 포함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귀중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모든 종교와 시민 사회 단체의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 고향을 떠나도록 내몰려 우리 안에서 새로운 고향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는 데에 협력하자. 환대하기: 이민과 난민을 위한 안전하고 적법한 통로 강화하기 이민을 떠나려는 결정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은 관련된 모든 나라의 법률을 존중하는 질서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1. 이민과 난민에 대한 집단적이거나 독단적인 추방은 지양되어야 한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늘 존중하여야 한다. 곧, 이민과 난민을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은 한 나라의 일반적 보안 상태에 대한 개괄적 평가가 아니라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부여받는 안전의 정도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안전한 국가” 목록을 적용하는 것은 흔히 개별 난민들의 진정한 안전 요구를 고려하지 못하곤 한다. 이들은 개개인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2. 안전하고 자발적인 이민이나 재정착을 위한 합법적 통로를 늘려야 한다. 이러한 통로의 증가는 인도주의 비자, 학생 비자와 실습 비자, 형제자매와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는 가족 재결합 비자, 이웃 나라의 분쟁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을 위한 임시 비자를 더욱 많이 허가함으로써, 또한 난민들을 시설 내에 수용하는 대신에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후원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가능하다. 3.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이 지닌 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깊은 존중에 근거한 개개인의 안전이라는 가치는 국가 안보 문제와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국경 담당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쟁과 폭력에서 피신해 온 사람은 누구라도 보호하며, 무허가 입국자를 억류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 대안을 찾음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보호하기: 이민과 난민의 권리와 존엄 보장하기 교회는 이민 문제에 관하여 개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깊이 존중하고 모든 개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가운데 통합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생명권은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 권리이며, 개인의 법적 지위에 따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안한다. 4. 이민은 출신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국가 당국은 출국 전에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모든 이민 통로는 합법적이고 인증받은 것임이 분명하여야 한다. 또한 디아스포라(diaspora)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설립하여야 하고 영사관 지원과 해외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이민은 착취, 강제 노동,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하여 도착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서류를 압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이민이 자신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그리고 체류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없이 사법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받음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모든 이민이 개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설정하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이 자신의 행복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자신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내 이동의 자유와, 해외 노동 종료 시 귀국 허가를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또 통신 수단에 접근할 기회를 충분히 줌으로써, 비호 신청자의 통합에 지역 공동체가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모든 이를 위한 직업적 사회적 재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하다. 7. 국제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동행 없는 미성년자나 가족과 떨어진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승인받지 않아도 입국하는 법적인 미성년 이민에 대한 억류보다는 대안을 찾고, 동행이 없거나 가족과 떨어진 미성년자에게 임시 보호나 위탁 가정을 제공하며, 미성년자, 성인, 가족들의 신원 확인과 수속을 위한 별도의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가능하다. 8. 모든 미성년 이민은 국제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출생자 등록의 의무화를 통하여 미성년 이민이 성년이 되었을 때, 불법 이민이 되지 않고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9. 교육의 기회는 모든 미성년 이민과 비호 신청자와 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시민과 동등하게 또 자신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초중등 학교 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10. 모든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이 자신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보건과 기본 의료에 관한 권리를 존중받으며, 복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 연금에 접근할 기회와,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경우 수급의 이전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11. 국제 협약에서 언명한 대로 국적을 가질 권리에 따라 이민들은 결코 무국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출생지주의(jus soli)로 출생 때에 시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증진하기: 이민과 난민의 통합적 인간 발전을 촉진하기 교회는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이 지역 거주민과 마찬가지로 통합적 인간 발전을 증진받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국가는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들을 포함하는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도착국에서는 고등 교육, 전문 과정, 실습제와 인턴제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어떤 곳에서 습득한 자격이라도 인정함으로써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의 역량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13. 이동의 자유와 주거지 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출신국의 언어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습과 문화에 관한 강좌와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또한 비호 신청자와 난민에게 노동권을 허용함으로써 이민, 비호신청자, 난민들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직업적으로 포용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4.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가정의 통합과 행복은 언제나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이는 재정 요건과 상관없이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확대 가족 재결합을 받아들임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재결합한 가족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허용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주며, 미성년자 착취를 타파하고, 피고용자의 경우 노동 때문에 건강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15.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들은 같은 조건을 지닌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그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장애인 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하며, 동행이 없거나 가족과 떨어진 미성년 장애인은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야 한다. 16. 무장 분쟁에서 피신해 온 난민과 이민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나라에 지원하는 전 세계 발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민 온 이들과 거주민의 요구를 모두 확실히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도착국의 의료, 교육, 사회 보장 제도를 신설하고 발전시킬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지역 사회 가정들에 대한 재정 원조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17. 모든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이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믿음과 실천에서 모두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통합하기: 이민과 난민의 폭넓은 참여로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기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의 도착은 이민 온 이들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게도 성장을 위한 기회를 의미한다. 편입과 참여가 사회 개발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의 만남은 서로를 풍요롭게 해 주는 원천이 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이 실행되어야 한다. 18. 두 문화 모두의 풍요로움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쌍방향 과정으로서의 통합을 증진하여야 한다. 출생지주의로 출생 때 시민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정 요건에 무관하게 또는 적어도 50대 이상에서는 언어 지식과 무관하게 모든 난민이 신속하게 국적을 취득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가족 재결합을 증진하고, 상당 기간 한 나라에서 거주해 온 이민들에게는 한시적 특전으로 합법화를 선포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19.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과의 연대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홍보하여야 한다. 이는 문화 교환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지역 공동체 내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통합에 관한 훌륭한 실천 방안들을 기록화하고 널리 알리며, 공공 안내문들을 대규모 이민, 비호 신청자, 난민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20.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달아나도록 내몰려, 대피하거나 지원을 받는 송환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은 출신국에서의 재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인도주의적 위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임시 지원에 할당된 기금을 늘리고, 그들이 되돌아가는 나라의 기반 시설을 발전시킴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와 전문기술 자격증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이 출신국 안에서 신속하게 재통합되도록 장려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원문: Migrants & Refugees Section,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Responding to Refugees and Migrants: Twenty Pastoral Action Points> <각주> 1) 프란치스코 교황, 이민과 평화에 관한 국제 포럼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Address to participants in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and Peace”), 2017.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