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사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행사
  • 작성일2017/09/15 18:33
  • 조회 2,613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창조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를 요청하시면서 매년 9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시고 한 시간 성체조배를 제안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본당이 매월 첫 목요일에 성체조배를 드리는 것을 고려하여 9월 첫 목요일에 거행하기로 하였는데(2017710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금년에 우리교구는 이미 예정된 교구 사제피정을 실시한 관계로 10월 첫 목요일인 5일에 이를 거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