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교서] 대원칙-교회법 제838조 일부 개정에 관한 자의 교서
- 작성일2017/09/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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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법 제838조 일부 개정에 관한 자의 교서 대원칙(MAGNUM PRINCIPIUM)
라틴 교회는 여러 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전례 고유 언어의 일부가 소실될 위험이 따르는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틴 교회는 기꺼이 문을 열어, 번역문들이 예식 자체의 일부로서 라틴어와 더불어 하느님의 신비를 거행하는 교회의 목소리가 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특별히 전례에서 자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공의회 교부들이 명백히 표명한 다양한 견해들로 보아, 교회는 이러한 사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시대와 문화의 신자들의 선익과 그들이 로마 예법의 실체적 단일성을 지니며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아우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자국어 자체는 흔히 점진적으로만 전례 언어가 전례 라틴어와 마찬가지로, 신앙 증진을 위하여 유려한 문체와 심오한 생각으로 빛나는 전례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법전』에 법으로 실리기 전이건 후이건, 공의회 때부터 사도좌가 발표한 다양한 전례법, 훈령, 회람, 지침 그리고 각국어 전례서에 대한 추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시된 원칙들은 유용한 것이었고 그 대부분은 여전히 그러합니다.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전례위원회들은 이 원칙들을 알맞은 도구로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매우 다양한 언어에서 전례 공동체가 개별 부분들에 부합하는 알맞은 표현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전례서에서 어떤 중요한 본문들은 온전하게 또 정확하고도 충실하게 번역해야만 했습니다. 전례문은 예식의 표지이므로 구두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신자들에게 그 말씀은 또한 신비입니다. 실제로 말씀이 발화될 때에, 특히 성경이 봉독될 때에,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그 백성은 스스로 또는 주례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로 응답합니다. 전례문의 번역과 말씀 전례를 위한 성경 본문의 번역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 교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가 라틴어로 다른 민족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을 각 민족에게 그들 자신의 언어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충실성은 언제나 개별 단어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전체 소통 행위의 맥락에서 그리고 말의 고유한 유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특정 단어는 또한 온전한 가톨릭 신앙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전례문의 번역은 올바른 교리와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긴 작업 과정에서 주교회의들과 이 사도좌 사이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전례에서 자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공의회의 규정들이 미래에도 효력을 가지려면, 거룩한 전례를 증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도좌의 부서, 곧 경신성사성과 주교회의들 사이에 완전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깨어 있고 창의적인 한결같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례 생활 전체의 쇄신이 올바르게 지속되려면, 공의회 때부터 전해진 몇 가지 원칙들을 더욱 분명히 재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신자들의 행복과 선익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교회의들의 권리와 의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교회의들은 동일 언어권의 주교회의들과 또 사도좌와 함께 각 언어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원문의 의미를 충만하고 충실하게 살리고, 적응 이후에도 번역된 전례서가 언제나 로마 예법의 단일성을 드러내도록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사도좌와 주교회의들이 신자들을 위한 이러한 임무 수행에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는 더욱 수월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설립한 ‘주교와 전문가 위원회’의 조언을 듣고, 본인에게 맡겨진 권한으로 교회법 제838조의 현행 법규를 명료화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특히 36항 3,4번과 40항, 63항, 그리고 자의 교서 「거룩한 전례」(Sacram Liturgiam) 9항에서 표현된 정신에 따라서, 전례서의 번역 그리고 주교회의가 제정하고 승인하는 더 깊은 적응들과 그 가운데에서 전례서에 수록할 수 있는 새로운 본문들의 판단에 관한 사도좌의 관할권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교회법 제838조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교회법 제838조 ① 거룩한 전례의 주관은 오로지 교회의 권위에만 즉 사도좌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② 보편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법 규범에 따라 주교회의에서 승인한 적응들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예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③ 규정된 범위 안에서 충실하고 적절하게 적용한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들을 준비하고 승인하는 것, 그리고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후에, 관할 지역을 위하여, 전례서를 발행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④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자기 관할권 범위 안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전례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에게 속한다. 따라서, 이것으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의 제64조 3항과, 다른 법들, 특히 전례서에 포함된 그 번역에 관한 법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경신성사성이 새로운 규율의 정신에 따라 자신의 “규정”을 개정하고, 주교회의들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또한 라틴 교회의 전례 생활을 날로 더욱더 증진하는 일에 힘쓰도록 명령합니다. 본인은 자의 교서 형태로 발표한 이 교황 교서에서 정한 모든 것을 확고히 준수하도록 명령합니다. 특별히 언급해야 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하여 발표하고, 201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발표하도록 결정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원문 Apostolic Letter of the Holy Father Francis in the form of a Motu Proprio on “Magnum Principium” Quibus nonnulla in can. 838 Codicis Iuris Canonici immutantur, 2017.9.9.>
공의회와 공의회 이후의 근거 자료에 비추어 본 제838조 『교회법전』 제838조 2항과 3항을 변경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의 교서 「대원칙」(Magnum Principium)의 발표에 즈음하여, 경신성사성 차관은 다음 주석에서 새 조문뿐 아니라 현행 조문까지 고찰하면서 이 문구의 바탕이 되는 근거 자료들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현행 본문 지금까지 교회법 제838조 2항과 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보편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그것의 각국어 번역판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예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③ 전례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적응시킨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을 준비하고 성좌의 사전 인준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2항의 준거는 훈령 「세계 공의회」(Inter Oecumenici, 1964.9.26.) 21항과 1917년 교회법 제1257조입니다. 3항의 준거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22항 2번과 36항 3-4번, 경신성사성성 서한 Decem Iam Annos(1976.6.5.), 그리고 신앙교리성성의 출판물 감독에 관한 교령 「교회의 목자들」(Ecclesiae Pastorum, 1975.3.19.) 제3조입니다. 비록 근거 자료들이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교회법 제838조 2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계 공의회」 제1장의 ‘6) 전례 문제와 관할 권위(De Competenti auctoritate in Re Liturgica)(전례 헌장 22항)’에 21항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청은 일반 전례서들을 개정하고 승인하며, 보편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전례를 규정하고, 지역 권위들의 문서(acta)와 결정을 승인하거나 확인하며, 그들의 제안이나 요구에 응할 권한이 있다.” 교회법 제838조 2항에서 쓰인 “인준하다”(recognoscere)와 「세계 공의회」에서 쓰인 “승인하다 또는 추인하다”(probare seu confirmare)는 명백히 같은 뜻을 지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표현은, 1917년 교회법 제250조 4항(제304조 2항 참조)을 참조하며, 공의회 교부들에게 보고서로 설명하고 전례 헌장 36항 3번에 대한 투표를 하였듯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위원회가 동사 “인준하다”(recognoscere)에서 유래한 용어(“actis recognitis”)를 대체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세계 공의회」 21항이 지역 권위들의 모든 문서에 해당되는 반면에, 교회법은 그것을 「세계 공의회」 40항에서 명시한 “전례문의 번역”(interpretationes textum liturgicorum)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838조 3항에 관해서는 전례 헌장 22항 2번을 참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례 헌장 36항 3번과 4번을 참조함으로써(3번은 “모국어의 사용과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이고, 4번은 “전례에서 사용할 라틴어 본문의 모국어 번역은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임), 교회법 제455조 2항의 엄밀한 법적 의미에서 번역에 관해서는 승인 또는 추인도 요구되지 않고 인준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의 교서 「거룩한 전례」(Sacram Liturgiam, 1964.1.25.) 9항이 공의회 교부들의 반응 때문에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서 수정되어야 했던 이야기는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964년 1월 29일자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실린 「거룩한 전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지역 교회 관할 권위가 제출한1) 자국어 번역은 마땅히 사도좌의 인준2)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도좌 관보』에서는 공의회 용어들이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36항 3번과 4번에서 규정한 대로 자국어 번역은 지역 교회 관할 권위가 마련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36항 3번에서 규정한 대로 이 권위의 결정은 마땅히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야(probanda seu confirmanda) 한다.”3) 그러므로 자의 교서 「거룩한 전례」는, 지역 권위 편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교령으로 번역을 승인하는 것과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구별하였습니다. 더욱이, 「거룩한 전례」가 다음과 같이 덧붙인 내용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라틴어 본문이든지 이미 언급한 권위가 자국어로 번역할 때마다 따라야 하는 과정입니다.”4) 경신성사성성 서한 Decem Iam Annos(1976.6.5.)를 참조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여기에서는 결코 “인준하다”(recognoscere)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오직 “승인하다, 추인하다, 추인”(probare, confirmare, confirmatio)이라는 용어만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신앙교리성성의 「교회의 목자들」 제3조(3개 항으로 구성)를 살펴볼 때에는, 오직 1항만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례서와 전례서의 자국어 번역 또는 그 일부는 사도좌의 추인(confirmatio) 다음에 주교회의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만 출판할 수 있다.” 2항은 재출판, 3항은 기도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감독과 지시는 주교회의 소관인 반면, 출판되는 책에 대한 “사전 추인”(praevia confirmatio)은 사도좌 소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엄밀히 이것은 교회법 제838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판의 “인준”(recognitio)은 분명히 아닙니다. 새 본문 자의 교서 「대원칙」에 따라 교회법 제838조 2항과 3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항 보편 교회의 거룩한 전례를 조정하고 전례서를 출판하며, 법 규범에 따라 주교회의에서 승인한 적응들을 인준하고, 또한 전례의 예규가 어디서나 충실히 준수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도좌의 소임이다. 3항 규정된 범위 안에서 충실하고 적절하게 적용한 전례서의 각국어 번역판들을 준비하고 승인하는 것, 그리고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후에, 관할 지역을 위하여, 전례서를 발행하는 것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2항은 이제 “적응들”(“번역판”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그러한 것은 3항에서 다룸), 다시 말해서 ‘라틴어 표준판’의 부분을 이루지 않는 본문들과 요소들, 그리고 전례 헌장 40항에서 예견한 “더 깊은 적응”(profundiores aptationes)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례 헌장 40항에 나오는 “더 깊은 적응”에 대해서는 로마 전례와 토착화에 관한 훈령 「합법적 다양성」(Varietates Legitimae, 1994.1.2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응들”은, 주교회의의 승인 다음에, 사도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준거는 전례 헌장 36항 3번입니다. 전례 헌장 36항 2번의 조정으로 근거 자료들 가운데 1917년 교회법 제1257조를 유지하며, 온전한 “인준”을 요구하는 전례 헌장 39항과 40항의 적용을 다루는 훈령 「합법적 다양성」에 대한 주석을 부가합니다. 3항은 전례문의 “번역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충실히” 준비하고 주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더욱 뚜렷하게 명시합니다. 준거는 전례 헌장 36항 4번과, 비슷하게는 성경의 번역판에 관한 교회법 제825조 1항입니다. 이 번역들은 자의 교서 「거룩한 전례」 9항에 기록된 대로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다음에 전례서로 출판됩니다. 교회법 제838조 3항의 이전 조문인 “전례서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응시킨”(intra limites in ipsis libris liturgicis definitos aptatas)은 전례 헌장 39항(“예식서들의 표준판에 제시된 한계 안에서 ... 적응들을 결정”)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지금 이 문단에서 다루는 “번역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적응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92항의 용어에 따라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적용한”(intra limites definitos accommodatas)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로써 2항에서 언급한 “적응들”에 대하여 적절한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수정된 3항은 전례 헌장 22항 2번과 36항 3-4번, 경신성사성성 서한 Decem Iam Annos (1976.6.5.), 신앙교리성성의 「교회의 목자들」(1975.3.19.) 제3조에 계속해서 토대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제3표준판) 391항과 392항을 참조합니다. 그러나 “인준”(recognoscere, recognitis)이라는 용어는 피하는데, 이렇게 주교회의가 라틴어 본문에 특별히 ‘충실하게’ 준비한(“fideliter”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 참조) 번역에 대한 사도좌의 행위는 교회법 제455조의 규율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Decem Iam Annos와 「교회의 목자들」 제3조의 표현대로) ‘추인’ 행위를 이룹니다. “추인”은 유권 행위이며, 이로써 경신성사성은 번역의 책임을, 충실히 할 것으로 이해하고 주교회의의 교리적 사목적 ‘임무’에 맡긴 가운데 주교회의의 승인을 인허합니다. 요컨대, 통상적으로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인정하는 “추인”은, 라틴어 표준판과 비교하여 특히 가장 중요한 전례문들(예컨대, 교황 성하의 승인이 필요한 성사 양식문, 미사 통상문, 감사 기도와 서품 기도는 모두 세부적 검토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마련한 본문의 충실성과 일치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합니다. 자의 교서 「대원칙」 자체가 상기시키듯이, 교회법 제838조 2항과 3항의 변경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과 전례서의 지침들뿐 아니라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64조 3항에서 번역과 적응들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는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7년 9월 9일
자의 교서 「대원칙」(Magnum Principium) 새로운 자의 교서 「대원칙」(Magnum Principium)은 전례서의 현대 언어 번역판에 관한 『교회법전』의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7년 9월 3일에 이 자의 교서로 교회법 제838조 본문 일부를 수정하시고, 2017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이유가 자의 교서 자체에서 설명되며, 이 교서는 라틴어 표준판 번역의 바탕을 이루는 원칙들과, 정교한 작업에 내포된 절차를 상기시키고 보여 줍니다. 전례는 교회의 기도이므로, 교회 권위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이와 관련된 사도좌와 주교회의 양편 모두의 역할이라는 문제를 이미 숙고하였습니다(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36항, 40항, 63항 참조). 실제로 전례서 번역이라는 막중한 임무는, 이를 관할하는 교황청 부서의 규범과 특정 훈령, 특히 1969년 1월 25일자 훈령 Comme le prévoit, 그리고 1983년 『교회법전』 이후에는 2001년 3월 28일자 훈령 「올바른 전례」(Liturgiam Authenticam)를 따라야 합니다. 두 훈령은 각기 다른 단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명백해졌고 전례문 번역에 관한 복합적 작업의 결과로 발생한 구체적 문제들에 응답하려는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토착화의 영역에 관련한 문제는 1994년 1월 25일자 훈령 「합법적 다양성」(Varietates Legitimae)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오랜 체험을 숙고하시면서 교황께서는, 이제 “공의회 때부터 전해진 몇 가지 원칙들을 더욱 분명히 재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황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헌장 「거룩한 공의회」를 바탕으로 이 오랜 체험을 숙고하시고 앞날을 내다보시며 교회법 제838조를 일부 변경하심으로써 현행 규율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변경의 목적은 사도좌의 역할과 주교회의의 역할을, 서로 다르면서도 보완적인 각자의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며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도좌와 주교회의는 라틴어 표준판들의 번역과, 예식과 본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최종적 적응들에 관하여 대하여 대화하며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 백성의 전례 기도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제838조의 새 조문에서는, 주교회의의 사목적 교리적 책임과 그 활동의 범위를 고려하고 주교회의의 소관을 존중하면서, 사도좌의 역할과 관련된 ‘인준’(recognitio)의 범위와 ‘추인’(confirmatio)의 범위가 더욱 적절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회법 제838조 2항에 언급된 ‘인준’은, 사도좌가 “더 깊은”(전례 헌장, 40항) 적응들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전례적 적응들을 인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교회의는 규정된 범위 안에서 자기 관할 지역을 위하여 이러한 적응들을 제정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전례와 문화의 이러한 만남에서 사도좌는 ‘인준’을 하도록, 다시 말해 로마 예식의 실체적 단일성을 수호하고자 그러한 적응들을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전례 헌장 39-40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이 전례서를 비롯한 다른 곳에 명시될 때에 훈령 「합법적 다양성」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에, 1964년 1월 25일자 자의 교서 「거룩한 전례」(Sacram Liturgiam) 9항에서 이미 채택된 용어인 ‘추인’은 전례문의 번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례 헌장(36항 4번)에 기초하여 전례문의 번역을 마련하고 승인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교회법 제838조 3항은, 원문에 따라 ‘충실하게’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훈령 「올바른 전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합니다. 참으로, 자의 교서는 주교회의에게 맡겨진 번역의 권리와 그 중대한 책임을 상기시키며, 주교회의가 또한 “각 언어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원문의 의미를 충만하고 충실하게 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도좌의 ‘추인’은 번역 과정에서 하나의 선택적 개입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관할 부서가 주교님들의 승인을 인허하는 유권 행위입니다. 이는 분명히, 예식의 단일성에 바탕이 되는 표준판과 비교하고,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본문들, 특히 성사 양식문, 감사 기도, 서품 기도, 미사 통상문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한 번역문의 충실성과 일치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전제로 합니다. 『교회법전』에 대한 이번 수정에는 번역에 관한 규범뿐 아니라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64조 3항의 조정이 마땅히 수반됩니다. 이는, 예컨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과 여러 전례서 지침들의 일부 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뜻합니다. 훈령 「올바른 전례」 자체는, 이 복잡한 작업과 의미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준’을 구하는 것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는 교회법 제838조의 새 조문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이 자의 교서는, 경신성사성 또한 “새로운 규율의 정신에 따라 자신의 ‘규정’을 개정하고, 주교회의들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언어로 된 자의 교서와 해설: http://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17/09/09/0574/01279.html#coi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