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금융 문제-현 경제-금융 체계의 일부 측면에 관한 윤리적 식별
- 작성일2018/07/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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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바로 이러한 투기적 의도가 역외 금융계의 번성에 기여한다. 역외 금융계는 또 다른 합법적 서비스도 제공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조세 회피나 범죄로 얻은 자금 세탁이 아니라도 광범한 조세 회피 경로를 통하여, 재화와 용역의 정상적 생산과 분배 체계가 더욱 황폐해지도록 부추긴다. 이와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부도덕한 개별 사례들을 창궐하게 만들었는지 식별하기는 어렵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분명, 실물 경제에서 생명의 자양분을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이러한 현실이 윤리적 관점에서든 경제 체계의 전 세계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든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반대로, 운용자들의 비윤리적 행위와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 사이에 간과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 보인다. 이제는 윤리의 결여가 시장 메커니즘의 불완전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46)
20세기 후반에 유로-달러 간 역외 시장, 곧 환전을 위한 금융 장소가 모든 공식적인 규범 틀 밖에서 탄생하였다. 그 시장이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로 확장되면서, 공식 금융 체계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금융 네트워크와 이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길을 닦았다.
이러한 점에서, 역외 지점들의 존재를 합법화하려고 제시된 형식적인 명분이 기관 투자자가 무엇보다도 그 거주지 국가에서 또 그 다음으로는 기금들이 자리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중 과세를 겪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었다면, 실제로 이러한 역외 지점들은 금융 운용의 중요한 기회라는 측면에서 자주 국경선이 되기도 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단, 규범의 틀 아래에서 합법적이라는 관점과 윤리의 관점에서 모두 정도를 넘어서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조세 회피의 의도를 지니지 않은 건강한 경제 문화를 이룰 때 그러하다.
오늘날, 상업계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업들은 그들의 편의에 따라 한 지점에서 얻은 수익을 다른 지점으로 이전하고, 이윤은 조세 회피처로 또 비용은 조세 부담이 높은 국가로 옮김으로써, 자신들의 조세 부담을 덜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실물 경제에서 주요 자원들을 빼앗았고 불평등에 기초한 경제 체계를 만들어 왔음이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많은 경우 그러한 역외 지점이 불법 소득(절도, 사기, 부패, 범죄 연합, 마피아, 전리품 등)의 결과물인 검은 돈을 세탁하는 통상적 장소가 되어 왔음을 묵과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부 국가들은 이른바 역외 운용이 그들의 공식적인 금융 장소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정식으로 자기 국가 관할권 아래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범죄에서 이득을 얻어 내는 데 동의해 왔다.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뚜렷한 위선적 양상이다.
이러한 시장은 여러 핵심 형태의 조세 회피 실현에 쉬운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본의 주요 이전 장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중요한 회사들의 역외 현지화가 무척이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자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31. 분명 여러 나라들이 갖추고 있는 조세 체계가 언제나 평등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이 불평등이 어떻게 흔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더 많이 가진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지를 알고, 또 이것이 이와 같은 조세를 규정하는 규범 체계에마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과세는 공평하게 부과된다면 적절한 보조가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을 줄 뿐 아니라 투자와 실물 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면서 평등과 부의 재분배라는 근본 기능을 수행한다.
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일차적 이해 당사자들인 대규모 금융 중개 기관들의 조세 회피는 실물 경제에서 불공정하게 자원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뜻하고, 이는 시민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친다.
이러한 [조세] 체계들의 불투명성 때문에 그 체계 안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역외 거래에 대한 최저한의 세금으로도 전 세계 기아 문제 대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계산되었다. 왜 우리는 용기 있게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가?
더 나아가, 역외 지점들의 존재가 수많은 저소득 국가들에서 자본의 막대한 유출을 부추겨 왔고 그 결과 무수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불러 왔다는 사실, 마침내 그 나라들이 성장과 건실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 왔다는 사실이 명확해져 왔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 국제기구들이 더욱 빈번하게 그러한 관행들을 고발해 왔고 많은 정부들이 역외 금융 시장의 흐름을 제한하고자 하는 올바른 시도를 해 왔음을 언급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지난 십 년간 수많은 긍정적 노력들이 펼쳐져 왔다. 그러나 지금껏 충분한 합의안과 규범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반대로 이러한 역외 금융 시장이 엄청난 자본으로 여러 정치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성공하였음이 뚜렷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규범적 틀마저도 흔히 적용되지 못하거나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오늘날 그러하듯이, 이 모두가 실물 경제의 순기능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 한편 윤리적 관점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하나의 구조를 드러낸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이 불공정한 체계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모든 수준에서 금융 투명성을 실천하는 것(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들이 각자의 활동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다할 책무와 자기 계열사를 통하여 일하는 지역의 국가에 내는 세금)과 함께, 앞서 말한 부정직한 관행(조세 도피와 회피, 검은 돈 세탁)을 반복하는 그러한 나라들에 분명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다.
32. 또한 역외 체계는 경제 미발전 국가들의 공적 부채 심화로 귀결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엘리트들이 조세 회피처에 축적한 개인적 부가 각국의 공적 부채와 거의 맞먹을 정도임이 밝혀졌다. 이는 실제로 개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만들어 내고도 공적 체계의 부담으로 떠넘겨 버림으로써 그것이 흔히 부채의 원천을 이룬다는 점을 강조한다. 게다가 주요 경제 주체들이 빈번히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손실의 사회화라는 관행을 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기성은 띠지 않더라도 공공 관리 체계에 대한 부주의한 운영 또한 얼마나 흔히 공적 부채를 만들어 내는지를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 부채, 곧 여러 나라들에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금융 손실은 오늘날 여러 국가 경제의 순기능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된다. 실제로 수많은 국가 경제들이 부채에서 비롯되는 이자 지급 부담에 맞닥뜨려 왔기에 그 필요에 부응하는 구조 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에 직면하여, 각 나라들은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구조 개혁, 합리적인 비용 배분, 현명한 투자를 통해 공적 체계를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나라가 빚더미에서 벗어날 합리적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책무를 직시하게 하여, 견딜 수 없는 재정 부담을 이미 지고 있는 국가가 -나아가 자국민, 곧 수백만 가정이- 빚의 부담을 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노력에는 합리적이고 합의된 공적 부채 절감을 위한 정책이 따라야 한다. 특히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탄탄한 경제 주체들이 이에 앞장서야 한다.47) 모든 이를 위한 공동선의 추구뿐 아니라 체계의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세계 경제 체계의 건전성 확보에도 비슷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33.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는 기업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 영역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들을 우리 손 안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재화의 공급과 수요 덕분에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적어도 수요의 형태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비와 저축의 실천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가 자명하다. 구매,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일상의 활동도 시장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하여 우리가 취하는 선택의 형태이다. 이러한 선택에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 인권 위반이 예사로이 이루어지는 공급의 사슬을 통하여 생산되는 재화, 또는 사실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주들의 이윤 외에는 다른 어떤 관심도 없다는 식의 기업 윤리를 지닌 기업 활동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흔히 무의식적으로 고르게 된다.
우리는 윤리적 시각으로 볼 때 가치 있는 여정에 봉사하는 재화들을 선택하도록 스스로를 단련하여야 한다. 겉보기에 평범한 소비의 몸짓을 통해서도 우리는 실제로 윤리를 드러낼 수 있고 실제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도록 부름받기 때문이다. “지갑으로 하는 투표”를 제안한 이들도 있었다. 이는 시장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투표. 곧 우리 모두의 실질적인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을 찬성하고 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투표에 관한 것이다.48)
자신의 저축을 관리하는 데도 똑같은 고려가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각을 갖추고 인간 전체와 모든 개인을 존중하는 윤리의 인도를 받는 명확한 기준 아래 운영되는 기업들을 지향해야 한다.49) 나아가 일반적으로 모든 이는 우리가 지닌 관계적 본성에 맞갖고 전인적 인간 발전을 향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개발하라고 부름받는다.
IV. 결론
34. 현대의 방대하고 널리 뻗어 나가는 경제 금융 체계 앞에서 우리는 냉소주의에 빠져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리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특히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사회가 낳은 수많은 단체들은 우리에게 결코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의식화와 사회적 책임의 보고가 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파수꾼이 되어, 공동선의 추구를 위한 행동들을 구체화하고 그 행동들이 연대성과 보조성이라는 공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진정한 삶을 가꾸고 새로운 사회적 행동의 기폭제가 되라고 부름받는다.
비록 미약하고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참으로 진정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자유의 모든 몸짓은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선의의 모든 행동을 불가분하게 결합시키며, 역사의 선하신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미약한 힘을 능가하는 긍정의 힘의 일부가 된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모든 개인과 온 세상을 인간답게 하는 참 도구이다. 이 모두는 우리가 훌륭한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인간 존엄의 정점에 위치할 희망을 키워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는 과분한 자산을 선물로 받았음을 알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희망을 위한 자원들을 제공한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어머니,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어 성령으로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선의 시작이 되셨나이다. 성모님, 저희 마음을 어루만지시어 예수님께서 인류를 통하여 이루려 하신 그 선을 저희가 슬기롭게 완성할 수 있게 이끄소서.
로마에서
2018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프란시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대주교
차관 자코모 모란디 대주교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장관 피터 코도 아피아 턱슨 추기경
차관 브르노 마리 뒤페 신부
<주>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11.21., 48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제3판), 149면.
2) 교회 헌장 5항 참조.
3)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015.5.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5(제1판), 231항,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107(2015), 937면.
4) 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2009.6.2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제1판), 59항, AAS 101(2009), 694면 참조.
5)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신앙과 이성」(Fides et Ratio), 1998.9.1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제1판), 98항, AAS 91(1999), 81면 참조.
6) 국제신학위원회, 「보편 윤리를 찾아서: 자연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In Search of a Universal Ethic: A New Look at the Natural Law), 2009, 87항 참조.
7) 「찬미받으소서」, 189항.
8)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11.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제2판), 178항, AAS 105(2013), 1094면.
9)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공지 ‘세계 공적 권위와 금융 통화 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Nota per una Riforma del Sistema Finanziario e Monetario Internazionale nella Prospettiva di un’Autorita Pubblica a Competenza Universale), 1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6호(20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25면,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2011.10.24-25., 6면 참조.
10) 「찬미받으소서」, 189항 참조.
11) 「복음의 기쁨」, 53항.
12) 「복음의 기쁨」, 58항.
1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1965.12.7., 1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참조.
14) 「진리 안의 사랑」, 45항.
15) 「진리 안의 사랑」, 74항 참조.
16) 프란치스코, 유럽의회에서 한 연설, 2014.11.25., 슈트라스부르거, AAS 106(2014), 997-998면 참조.
17) 「진리 안의 사랑」, 37항 참조.
18) 「진리 안의 사랑」, 55항 참조.
19)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12.30., 42항, 『교회와 사회』, 811면, AAS 80(1988), 572면 참조.
20)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199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2판), 1908항 참조.
21) 「찬미받으소서」 13항;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016.3.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제1판), 44항, AAS 108(2016), 327면 참조.
22) 노르치아의 성 베네딕토 규칙서를 떠올리게 하는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문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간단한 문구는, 기도, 특히 전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당신 자신을 선과 진리로 드러내 보여 주시는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우리에게 열어 주는 동시에, 더 선하고 더 참된 세상, 곧 더 인간다운 세상을 건설하는 길과 올바른 형태도 일러 준다.
23)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 1991.5.1., 17.24.42항, 『교회와 사회』, 851-852.859.883-884면, AAS 83(1991), 814.821.845면 참조.
24) 비오 11세,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 1931.5.15., 105항, 『교회와 사회』, 92면, AAS 23(1931), 210면;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3.26., 9항, 『교회와 사회』, 409면, AAS 59(1967), 261면; 「찬미받으소서」, 203항 참조.
25) 「찬미받으소서」, 175항 참조; 경제와 정치 사이에 필요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진리 안의 사랑」, 36항 참조. “경제 활동은 단순히 상업 논리를 적용하여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 활동은 공동선의 추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 공동체가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경제 활동을 단순히 부의 창출 수단으로 여기고 정치 활동을 재분배를 통한 정의 추구의 수단으로 여겨, 경제 활동과 정치 활동을 분리할 때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26) 「진리 안의 사랑」, 58항 참조.
2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6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참조.
28) 「사십주년」, 89항; 「진리 안의 사랑」, 35항; 「복음의 기쁨」, 204항 참조.
29) 「찬미받으소서」, 109항.
30)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81.9.14., 9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제2판), AAS 73(1981), 598면 참조.
31) 「복음의 기쁨」, 53항.
32)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369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제2판) 참조.
33) 「사십주년」, 132항; 「민족들의 발전」, 24항 참조.
34)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09항 참조.
35) 「민족들의 발전」, 13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이 이미 명시되었다(‘세계 공적 권위와 국제 금융 통화 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 4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11.10.24-25., 7면 참조). 우리는 그와 같은 식별에 따라서, 경제-금융 체계의 긍정적 발전을 증진하고, 잠재적 혜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척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36) 「찬미받으소서」, 198항 참조.
37) 『간추린 사회 교리』, 343항 참조.
38) 「진리 안의 사랑」, 35항 참조.
39) 프란치스코, 포콜라레 운동이 후원하는 “친교의 경제” 모임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2017.2.4.,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17.2.5., 8면.
40) 「사회적 관심」, 28항 참조.
41) 「진리 안의 사랑」, 67항 참조.
42) ‘세계 공적 권위와 국제 금융 통화 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 1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11.10.24.-25., 6면 참조.
43) ‘세계 공적 권위와 국제 금융 통화 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 4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11.10.24.-25., 7면 참조.
44) 「진리 안의 사랑」, 45항; 프란치스코, 제48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15.1.1., 5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1호(2015), 13면, AAS 107(2015), 66면 참조.
45) 「진리 안의 사랑」, 36항 참조.
46) 「찬미받으소서」, 189항 참조.
47) 베네딕토 16세, 교황청 주재 외교단에게 한 연설, 2007.1.8.,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07.1.8-9., 6-7면 참조.
48) 「진리 안의 사랑」, 66항 참조.
49) 『간추린 사회 교리』, 358항 참조.
<원문: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Oeconomicae et Pecuniariae Quaestiones Considerations for an Ethical Discernment Regarding Some Aspects of the Present Economic-Financial System, 2018.1.6., 이탈리아어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