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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교구지침
  • 작성일2020/0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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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nCov)과 관련하여 감염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교우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구 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교구 내 모든 본당 및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우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 등)이 나타났거나 유사증상을 보이는 교우들은 주일미사 참례를 묵주기도성경 봉독선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

 

2. 교구 행사 및 본당별 행사는 교우들의 감염 예방과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연기나 취소 조치하실 수 있으며진행하실 때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고 보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 신부님들께서는 공동 위생관리를 위해서 신자 개인위생에 대한 권고와 사목적 배려에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제 비치전례 때 마스크 착용 가능신체접촉 지양공동물품 사용 자제성수대 제거 등)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