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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본당 수칙
  • 작성일2020/03/31 17:01
  • 조회 2,144
다음은 주교회의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당의 사정에 알맞게 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 이 예방 수칙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각 본당 상황에 맞추어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사 참석자 구분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 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신자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신자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신자
  •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2) 주일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항과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참조].
2. 미사 거행 시 유의사항 [미사 전 준비]
  • 1) 미사 주례 사제와 성체 분배 봉사자는 미사 전후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는다.
  • 2) 미사 전례 봉사자(복사) 없이 사제 혼자 미사를 봉헌하며, 필요하면 영성체 예식 중에만 성체 분배 봉사자를 둘 수 있다.
  • 3) 미사 참례자는 본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간다.
  • 4)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의 역학 조사를 대비하여,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 또는 적당한 장소에 마련된 장부에 이름과 세례명,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다른 본당 소속인 경우, 소속 본당 이름도 적는다.
  • 5) 주님 수난 성지 주일(2020년 4월 5일)에 사용할 ‘성지(聖枝)’는 신자용은 준비하지 않고, 사제가 사용하는 전례용으로만 준비한다.

[미사 중 유의사항]
  • 1)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는다.
  • 2) 사제도 되도록 미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되, 성체 분배 시에는 반드시 착용한다(성체 분배 봉사자 포함).
  • 3)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한다.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한다.
  • 4)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 5)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한다(평화의 인사 등).
  • 6)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한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아멘.’을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한다.
  • 7) 신자들은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는다.
  • 8) 성경과 성가집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을 사용하며, 헌금 봉투 등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파스카 성삼일 전례와 관련한 유의사항]
  • 1) 성유 축성 미사는 주교좌성당에서 신자들의 참여 없이 주교와 교구 사제단만 모여 거행한다. 또는, 교구장 주교의 재량에 따라, 감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로 연기하여 신자들과 함께 성대히 거행할 수 있다.
  • 2) 성목요일에 거행하는 ‘발 씻김 예식’은 생략하거나, 두세 사람만 선별하여 거행한다.
  • 3) 본당 상황에 따라서,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 끝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따로 성체 보관 장소(수난 감실)로 옮겨 모시는 행렬은 생략하고 감실에 그대로 모실 수 있다. 이 경우에 밤샘 성체 조배는 예식이 거행된 성당(넓은 공간)에서 소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예컨대, 공동체 성가나 기도 낭송 없이 개별적으로 침묵 가운데 성체 조배와 묵상).
  • 4) 성금요일의 보편 지향 기도에서, 미사 주례자(주교 또는 본당 신부)는 특별 지향으로 병자와 죽은 이들, 상실과 비탄에 빠져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배려한다(로마 미사 경본, 337면, 13항 참조).
  • 5)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와 파스카 성야 미사는, 사제와 봉사자 등의 여건이 가능하다면 모든 파스카 성야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나 본당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과 같이 일부 예식을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1) 빛의 예식에서 신자들의 행렬을 생략하고 사제와 봉사자만 제대로 행렬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여기면 파스카 초에서 신자들에게 불을 댕겨 주는 것도 생략할 수 있다.
  • 2) 본당 상황에 따라서 세례 전례는 다른 날로 옮기고 ‘세례 서약 갱신’만 한다.
  • 3) 성가대와 신자들이 노래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사제는 자신에게 해당된 부분, 곧 ‘파스카 찬송’(Exsultet)과 미사 기도문만이라도 노래로 바치며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좋다.
3. 본당 관리 업무 [미사 전 준비]
  • 1) 미사 전후에 성당(미사 장소와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을 소독하고(<첨부> 참조), 소독 확인서를 작성한다.
  • 2)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성당 입구에서 신자들의 발열 상태를 확인한다(체온계 사용, 사용 전후 소독).
  • 3) 성당 안 미사 참례자의 간격이 2미터 이상 되도록 좌석을 배치한다. 다만, 가족 참례자는 함께 앉을 수 있다.
  • 4) 신자 사이의 2미터 간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사 한 대의 참석자 수를 제한한다(예컨대, 1-5구역은 오전 9시 미사, 6-10구역은 교중미사, 11-15구역은 오후 7시 미사 참례 권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사 대수를 늘린다.
  • 5) 미사 참석자 명단과 전화번호를 수집한다. 이때 다른 본당 신자인 경우에는 소속 본당을 적게 한다.

[상시 업무]
  • 1)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 2) 성수대에 성수를 비치하지 않는다.
  • 3) 성당 입구 등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 4)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 본당 사무실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축한다.
  • 5) 화장실 등 개수대에는 손 세정제(비누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준비한다.
  • 6) 휴지를 사용한 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하고, 자주 비운다.
  • 7)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4. 미사 외 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미사 외 활동은 모두 금지한다. 커피 등 음료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고해성사는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며, 고해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을 확보한다.
  • 3) 일반적인 병자 영성체는 하지 않는다. 다만, 위급한 병자에 한하여 병자성사를 베풀 수 있다. 이때 사제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4) 유아세례 예식, 혼인 예식, 장례 예식은 되도록 가족들끼리만 거행하며, 음식 나눔은 하지 않는다.
<첨부> 건물 내 소독 시 유의할 점 [소독 부위]
  •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접촉하는 장치
  • 2) 출입문과 엘리베이터(버튼 포함)
  • 3)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화장실 표면 등

[소독 방식]
  • 1)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이 충분히 묻은 천이나 대걸레로 닦는다.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2)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한다.
    (소독약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소독 담당과 교육]
  • 1)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 보호 용품(소독제, 종이타월, 마스크 KF94 등)을 충분히 제공한다.
  • 2)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소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소독약과 장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