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안내
- 작성일2020/08/2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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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1 | 종교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책임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온라인(비대면‧비접촉)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 50인 미만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종교활동을 의미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 온라인(비대면‧비접촉)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 50인 미만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 *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종교활동을 의미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참고2 | 종교시설 대상 비대면 예배 가이드라인 |
ㅇ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는 영상제작을 위한 비대면 필수인력으로 최소화하여 운영 (전체 20명 이내) 단,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를 위한 필수인력도 시설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①마스크 상시 착용 ②음식 섭취 금지 ③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⑤환기 및 소독 철저 ⑥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