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준수 협조 요청
- 작성일2021/04/07 01:04
- 조회 2,4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방역 수칙(4월 12일~5월 2일 적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방역수칙 이외에
(1) 1일 3회 이상 환기하기(대장 작성)
(2) 종교행사 전후 소독하기(대장 작성)
(3) 1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 작성) 수칙이 추가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방역수칙 이외에
(1) 1일 3회 이상 환기하기(대장 작성)
(2) 종교행사 전후 소독하기(대장 작성)
(3) 1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 작성) 수칙이 추가되었습니다.
- 첨부파일1 210409 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pdf (용량 : 195.9K / 다운로드수 : 268)
- 첨부파일2 210412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용량 : 138.5K / 다운로드수 : 297)
- 첨부파일3 210412 붙임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용량 : 350.0K / 다운로드수 : 222)
- 첨부파일4 코로나19 관리대장.hwp (용량 : 31.5K / 다운로드수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