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1. 사제 인사발령 2. 신심 및 활동단체 담당사제 임면(任免)
- 작성일2023/12/08 08:00
- 조회 3,830
1. 사제 인사 발령
가. 발령사항
나. 발령일 : 2023년 12월 8일(금)
다. 부임일 : 2023년 12월 28일(목)
라. 인수인계 : 2023년 12월 15일(금) 10:00 교구청회의실
마. 파견미사 : 2023년 12월 15일(금) 11:00 교구청 경당
✽ 인사 대상 모든 사제는 약식제의를 지참하시고 파견미사에 참석하십시오.
파견미사는 교회법적 취임(Possessio canonica 교회법 제527조 참조)을 겸하기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새 신부님에게는 내년 1월부터 사제생활비 및 차량유지비가 적용됩니다.
✽ 새 신부님에게는 미사예물 공유화 규정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 신심 및 활동단체 담당사제 임면(任免)
가. 발령사항
No | 성 명 | 계시던 곳(면) | 가시는 곳(임) | 비 고 |
1 | 곽호인 | 문화영성연구소 소장(면) |
||
2 | 여진천 | 수원가톨릭대학교 | 교구사 편찬 담당 | 멜키체덱의집 거주 |
3 | 백학현 | 휴양 | 사회복지 | |
4 | 신우식 | CBCK | 문화영성연구소 소장 | 12월 12일자 |
5 | 심상은 | 문화영성연구소 연구원 | 사회복지 | |
6 | 강형규 | 새 사제 | 횡성보좌 |
나. 발령일 : 2023년 12월 8일(금)
다. 부임일 : 2023년 12월 28일(목)
라. 인수인계 : 2023년 12월 15일(금) 10:00 교구청회의실
마. 파견미사 : 2023년 12월 15일(금) 11:00 교구청 경당
✽ 인사 대상 모든 사제는 약식제의를 지참하시고 파견미사에 참석하십시오.
파견미사는 교회법적 취임(Possessio canonica 교회법 제527조 참조)을 겸하기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새 신부님에게는 내년 1월부터 사제생활비 및 차량유지비가 적용됩니다.
✽ 새 신부님에게는 미사예물 공유화 규정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 신심 및 활동단체 담당사제 임면(任免)
임(任) | 면(免) | |
MBW(공동체 묵상회) | 이재희 | 신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