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 작성일2016/01/05 10:19
  • 조회 3,688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평화는 정의의 결과입니다”(이사 32,17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한일 위안부 합의문’은 인권을 경제와 외교 논리로 환치하였습니다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는 가톨릭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자비의 얼굴」, 21항)이라고 가르칩니다. 과오를 범한 사람은 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죄로 인한 손실의 배상을 통해서 참된 정의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도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에 10억 엔을 책정한다는 등의 합의문은,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소중하며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간의 기본권을 한일 양국의 현안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와 외교의 논리만으로 환치시킨 결과물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문의 여러 내용들은 일본에 의하여 저질러진 조직적 범죄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의 노력을 소홀히 하게 만듦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종군위안부의 인권을 또다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번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사과가 아니며 법적 책임을 회피했기에, 진정한 회개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일 양국의 의회 차원에서 추진된 결의문 채택과 관련법 통과가 아닌, 외교기관의 합의문 형태로 소통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합의문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와 화해란 범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를 전제하며(「자비의 얼굴」, 21항 참조), 정의와 자비는 바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정치와 외교는 근본적으로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연대의 문화를 증진시킴으로써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며, 정의는 과거의 불의를 잊지 않되 용서와 협력을 통하여 불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국가에 의한 범죄를 양심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자세는 평화와 정의 그리고 자비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의 인정 없이는 새로운 정의를 말할 수 없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도 불가능합니다. 

2. 역사와 인권에는 최종적 · 불가역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번 합의문에서 한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한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와 인류의 양심은 인권 문제와 전쟁범죄에는 시효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종군위안부는 일본이라는 한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말살 행위로서,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종군위안부에 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은 인류의 양심과 역사적 경험을 거스르는 위험한 도전입니다.
역사는 숨기거나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며, 드러내어 건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아직도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나치에 의한 인권말살 정책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배상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보편적 인류애와 공동선의 실현을 향한 전진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청구권 협정을 빌미로 종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조차 회피해 온 일본의 자세는, 인류 역사와 양심의 후퇴를 의미하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거듭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식민 지배와 전쟁의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역사적 선택 역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및 인권 실현의 방향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 기본권의 문제이며 전쟁범죄인 사안을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만 축소시키고 여기에 ‘불가역성’이란 단어를 사용한 합의문에 동의한 한국 정부의 결정 또한 그 자체로 월권이며 원인무효임을 천명합니다. 한일 양국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발전은 국가가 저지른 과거의 범죄를 정확히 기억하고 반성하며 이로부터 평화와 정의를 향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인데, 이번 합의문은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를 또다시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향한 외침과 인권 보호는 교회의 기본 임무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형제자매를 향한 우선적 배려와 선택은 교회에 부여된 특별한 소명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장 명백한 인권 침해의 사례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인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재조명하는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을 촉구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정의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평화는 정의 구현을 통한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는 이번에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일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1월 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 흥 식 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