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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예정지 앞 미사 강제 중단 사태에 대한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항의 서한
  • 작성일2017/05/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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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예정지 앞 미사 강제 중단 사태에 대한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항의 서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예정지 앞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된 미사 강제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여 이철성 경찰청장과 도준수 성주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경북 성주군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앞
미사 강제 중단 사태에 대한 항의 서한


지난 4월 26일 새벽 3시경,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성주골프장에 국민의 동의 없이 야음을 틈타 사드 포대 장비가 기습적으로 운반 배치되었습니다. 그 시각에 대구대교구 이강태 신부님과 지역 주민, 평화 활동가 등 30여 명이 성주골프장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사가 끝나기 전, 영성체가 끝나자마자, 경찰이 현장을 겹겹이 포위하고 제대와 신자 사이를 분리시킨 뒤 미사를 강제로 중단시키려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대와 미사 도구를 빼앗고 두 시간이 지나서야 돌려주었습니다. 야밤에 적군을 돌파하듯이 기습적으로 미군들이 무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미사가 진행 중인 거룩한 장소를 경찰이 짓밟은 행위는 한 종교인의 미사 집전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념과 제도와 사상의 벽을 넘어서 초월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인의 마음을 짓밟은 것입니다.

미사는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 예배로서, 신앙의 정수이며 핵심입니다. 형법 제158조에서도 신성한 종교 의식은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第158條(葬禮式等의 妨害) 葬禮式, 祭祀, 禮拜 또는 說敎를 妨害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政 1995.12.29.>] 
 
따라서 어떠한 이유와 목적에서든, 미사를 방해하고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온 가톨릭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경찰의 탈법적이고 무책임한 폭력으로 미사가 중단된 사태에 대하여 이철성 경찰청장님과 도준수 성주경찰서장님께 강력히 항의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합당한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7년 5월 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 희 중   대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