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오 10세 형제회 신자들의 혼인 예식 거행 권한과 관련하여
- 작성일2017/05/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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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 성 비오 10세 형제회 신자들의 혼인 예식 거행 권한과 관련하여 문서 번호 Prot N. 61/2010 존경하는 추기경님과 대주교님과 주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 비오 10세 형제회와 온전한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임과 계획들이 한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 예로서, 최근에 교황 성하께서는,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줄 수 있는 권한을 성 비오 10세 형제회의 모든 사제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 12항). 이로써 고해성사의 효력과 합법성을 보장하고 신자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 비오 10세 형제회에게 적용되는 교회법적 무자격은 당분간 실제로 지속되지만, 신자들의 양심을 보장해 주려는 동일한 사목적 관점에서, 교황 성하께서는 신앙교리성과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교구 직권자들이 성 비오 10세 형제회에게 그들의 사목 활동을 따르는 신자들의 혼인을 거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교구 직권자는 교구 사제(또는 어떤 경우에, 온전한 자격을 지닌 사제)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 사제는, 옛 전례 양식(Vetus ordo)에 따라 성 비오 10세 형제회의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의 거행 전에, 혼인 예식을 하는 동안 혼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교구 사제가 없을 경우, 직권자는 미사를 거행하는 성 비오 10세 형제회의 사제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권자는 그 사제에게 되도록 빨리 교구청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관련 주교회의의 직권자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본 위원회는, 성 비오 10세 형제회에 속한 신자들의 입장에서 양심의 거리낌이나 혼인성사의 유효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덜고 동시에 완전한 제도적 합법화로 나아가는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여러분의 협력을 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2017년 3월 24일 아래 서명한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 위원장 추기경을 접견하시고 이 서한을 승인하셨으며 이를 발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로마 게르하르트 루드비히 뮐러 추기경 + 귀도 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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