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교사 직무'를 제정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오래된 직무」
- 작성일2021/06/10 05:09
- 조회 897
‘교리 교사 직무’를 제정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오래된 직무
(Antiquum Ministerium)
교리 교사 직무 제정에 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오래된 직무
(Antiquum Ministerium)
교리 교사 직무 제정에 관하여
1. 교리 교사의 직무는 교회 안에서 오래된 직무입니다.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첫 번째 예시들이 이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리 교육의 봉사는 코린토 공동체에 보낸 사도의 서간에서 ‘교사들’이라고 언급된 사람들에게서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 주겠습니다”(1코린 12,28-31).
루카 성인은 다음과 같은 언명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 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루카 1,3-4). 이 복음사가는 자신의 글이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확고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의 구체적인 형식을 제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경우에, 그는 갈라티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갈라 6,6). 명백히 이 본문은 또 다른 사항을 제시합니다. 삶의 친교는 참된 교리 교육의 풍요로운 결실의 징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성령의 활동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자신의 삶을 바친 남성들과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세례 받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은사들은 때때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직접적인 봉사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러한 봉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봉사(diakonia)로 인정받았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권위 있게 이를 확인해 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1코린 12,4-11).
그렇기에 신약 성경에 나온 폭넓은 은사들의 전통 안에서 우리는 일부 세례 받은 이들이 삶의 다양한 상황과 연관된 더 유기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8항 참조). 교회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의 수행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적 은사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이 봉사를 인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힘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또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충실히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이 모든 피조물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3. 지난 이천 년간 복음화의 역사는 교리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주교와 사제와 부제는 많은 남녀 축성생활자들과 함께 교리 교육에 그들의 삶을 투신하여 신앙이 모든 인간의 삶에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같은 은사를 나누는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 교리 교육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수도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리 교육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직접 뛰어든 수많은 남녀 평신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지니고 거룩함을 참으로 증언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교회들의 설립자가 되었고 마침내 순교자로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능력 있고 헌신적인 많은 교리 교사가 세상의 다양한 곳에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신앙의 전수와 성장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합니다. 교리 교사였던 수많은 복자와 성인과 순교자는 교회의 사명에 중대한 발전을 이루었고, 또한 그렇게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교리 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 전체를 위한 풍요로운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으로 교회는 복음화 활동에 있어서 평신도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교회 이식’(plantatio Ecclesiae)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성장을 위하여 평신도가 자신의 은사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직접 투신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만민 선교 활동에 크게 공헌한 저 수많은 교리 교사들, 곧 사도 정신에 충만하여 커다란 노고로써 신앙과 교회의 확장을 위하여 독특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준 남녀 교리 교사들은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현대에는 이토록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목 계획을 수행할 성직자들이 부족하므로 교리 교사들의 직무는 대단히 중요하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Ad Gentes], 17항).
공의회의 풍성한 가르침과 더불어 역대 교황들, 주교대의원회의들, 주교회의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리 교육의 쇄신에 중대한 이바지해 온 개별 주교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 준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교황 권고 「현대의 교리 교육」(Catechesi Tradendae), 「교리 교육 일반 지침」(The General Catechetical Directory), 「교리 교육 총지침」(The General Directory for Catechesis), 그리고 최근의 「교리 교육 지침」(Directory for Catechesis)과 많은 국가별, 지역별, 교구별 교리서들이 신자들의 교육과 지속적인 양성을 우선 과제로 삼는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확언해 왔습니다.
5. 자기 교구에서 그 사목적 보살핌에 동참하는 사제단과 함께하는 주교의 으뜸 교리 교사로서의 사명을 보존하고, 자기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해야 하는 부모의 특별한 책임을 보존하면서(교회법 제774조 제2항; 동방 교회법 제618조 참조), 세례에 힘입어 교리 교육 활동에 협력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남녀 평신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교회법 제225조; 동방 교회법 제401조, 제406조 참조). 현대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인식이 쇄신된 덕분에(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163-168항 참조), 또한 문화의 세계화가 위세를 떨치는 까닭에(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100항, 138항 참조) 오늘날 이러한 남녀 평신도의 존재가 더욱더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들과의 참다운 만남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이미 시작한 선교적 변화에 맞갖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 주는 창의적 방법론과 자료의 필요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대한 충실함과 현재에 대한 책임감은 교회가 세상에 자신의 사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의 개인적 열정을 깨우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지니는 고유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되살리는 것은, 한결같이 충만하게 현존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교회법 제774조 제1항; 동방 교회법 제617조 참조).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선미를 깨닫고자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라고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그리스도교 가치를 더욱 확산”(「복음의 기쁨」, 102항)시켜 사회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평신도 직무를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여정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사목자들의 임무입니다.
6. 평신도 사도직은 의심의 여지없이 ‘현세적’인 것입니다. 이는 평신도들이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31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엮인 일상의 삶 안에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가 오로지 평신도들을 통해서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환경 안에서 교회를 현존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도록 부름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신도 사도직에 더하여 “평신도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 안에서 바오로 사도를 도와주며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하였던 저 사람들처럼, 교계 사도직과 더 직접적인 협력을 하도록 불릴 수 있습니다”(교회 헌장 33항).
교리 교사가 하는 특별한 역할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여러 봉사 가운데 하나로 명시됩니다. 실제로 교리 교사들은 가장 먼저 신앙을 전수하는 사목 봉사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이러한 사목 봉사는 케리그마(Kerygma)를 처음으로 선포하는 것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알게 해 주고 특히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준비시켜 주는 가르침까지, 그리고 마침내 세례 받은 모든 이가 자신이 “지닌 희망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1베드 3,15) 언제나 준비시켜 주는 지속 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로 전개됩니다. 동시에 모든 교리 교사는 신앙의 증인, 교사이며 신비가, 동반자이며 교육자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교리 교사들은 기도와 공부와 공동체 생활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이러한 정체성과 그에 따르는 온전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교리 교육 지침」, 113항 참조).
7.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훌륭한 혜안으로 변화되는 역사적 상황에 맞추어 독서직과 시종직을 적응시키려는 뜻에서뿐만 아니라(교황 교서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 참조) 주교회의들이 교리 교사 직무를 포함한 다른 직무들을 증진하도록 권장하려는 뜻에서 교황 교서 「일부 직무」(Ministeria Quaedam)를 발표하셨습니다. “라틴 교회의 공통적인 직무 외에도, 주교회의가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거나 유용한 다른 직무의 설정을 사도좌에 청원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예컨대 수문직, 구마직, 교리 교사직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은 시급한 요청은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기원을 충실하게 이어온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현재 필요한 것을 식별하도록 요청하시며, 쇄신된 사목 활동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직무를 발전시키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직무들은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 세기 동안 이어 온 교회의 살아 있는 경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리 교사 …… 직무는 교회의 설립과 생활과 성장, 그리고 교회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데에 귀중한 것입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73항).
분명히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의식이 점차 증가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평신도들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사랑 실천과 교리 교육과 신앙 거행의 임무에 매우 충실한 평신도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복음의 기쁨」, 102항). 따라서 교리 교사 직무와 같은 평신도 직무를 받는 것은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의 고유한 선교 활동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활동은 모든 형태의 성직주의에서 벗어나 온전히 ‘현세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8. 직무 수여 예식에 나와 있듯이, 이 직무에는 뚜렷한 성소적 측면이 있기에 주교의 마땅한 식별이 요구됩니다. 사실 이 직무는 지역 교회 직권자가 인식한 사목적 필요에 따라 그 지역 교회에 주는 고정적 형태의 봉사입니다. 그러나 이 직무는 그 본질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평신도의 임무로 수행됩니다. 교리 교사라는 제정된 직무에 부름받은 이들은, 깊은 신앙심과 성숙한 인성을 지니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너그러우며 형제적 친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남성들과 여성들이어야 적절합니다. 또한 이들은 성경, 신학, 사목, 교육학에 관한 적절한 양성을 받아 신앙의 진리를 전달하는 이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사전에 교리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 14항; 교회법 제231조 제1항; 동방 교회법 제409조 제1항 참조). 이들은 사제와 부제의 충실한 협력자가 되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참된 사도적 열정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도적 권한으로
평신도 교리 교사 직무를
제정합니다.
제정합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곧 평신도 교리 교사 직무 수여 예식을 발표할 것입니다.
9. 저는 교리 교사 직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교회의가 이 직무의 허용을 위한 필수 양성 과정과 규범 기준을 정하고 이 자의 교서 내용에 따라 직무 수행에 부름을 받을 남녀의 봉사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를 고안하도록 권고합니다.
10. 동방 교회 시노드 또는 동방 교회 지역 주교회의는, 자신들의 개별법에 따라 개별 자치 교회에서 이 자의 교서에서 제정한 것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11. 주교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공의회 교부들의 권고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목자들은 ……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한 교회 구원 사명 전체를 자기들이 독점하도록 세우신 것이 아니며 오로지 모든 이가 나름대로 공동 활동에 한마음으로 협력하도록 신자들을 사목하고 그들의 봉사 직무와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빛나는 임무임을 안다”(교회 헌장 30항). 성령께서 교회에 결코 부족함 없이 주시는 은사의 식별로 공동체 성장을 위한 평신도 교리 교사 직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의 교서로 정한 모든 것이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의 교서가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되어 같은 날 효력을 내며, 이후 공식 기관지인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게재될 것을 결정합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교황 재위 제9년
2021년 5월 10일
아빌라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제9년
2021년 5월 10일
아빌라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프란치스코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10615?gb=K1200 ]
[해당 부분을 어문 저작물, 음향·영상물, 컴퓨터 데이터, 기타 저작물 등에 인용할 때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