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각 교구 코로나19 후속 조치
- 작성일2021/01/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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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좌석 수 기준 20% 인원 제한
대구·광주·춘천·대전·안동·제주
부산, 부산시 10% 그 외 20%
인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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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면서도
대구대교구는 1월 18일자 공문에서 “교구 내 본당과 시설, 성지 등에서는 좌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좌석 수 기준 20% 내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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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톨릭신문(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