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령] 2021년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가칭) 전대사 교령
- 작성일2021/07/15 01:05
- 조회 958
교황청 내사원
문서 번호 757/21/1
교령
문서 번호 757/21/1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7월 넷째 주일로 제정하신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얼마 전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장관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의 청원을 들으신 교황 성하께서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본 내사원에 부여하신 특별 권한에 힘입어,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북돋우려는 목적에서, 2021년 7월 25일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바티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거행이나 전 세계에서 거행되는 다양한 예식에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참여하는 조부모, 노인, 모든 신자에게, 연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회의 천상 보화인 전대사를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너그러이 수여한다.
이 자비의 법정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이들)과 실제로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만나 충분한 시간을 보낸 신자들에게도 같은 날에 전대사를 수여한다.
마찬가지로,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가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예식이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고난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내사원은, 교회의 묶고 푸는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용서에 다가가는 것이 목자의 사랑으로 더욱 쉬워지도록, 고백을 들을 적법한 특별 권한을 갖춘 사제들이 너그럽고 준비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거행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이 교령은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주님 강생 2021년 5월 13일
주님 승천 대축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우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리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주님 강생 2021년 5월 13일
주님 승천 대축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우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리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원문: Apostolic Penitentiary, Decree on the Indulgence on the Occasion of World Day for Grandparents and the Elderly, 2021.5.13., 영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영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tribunals/apost_penit/documents/rc_trib_appen_pro_20210513_decreto-indulgenze-nonni_en.html
이탈리아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tribunals/apost_penit/documents/rc_trib_appen_pro_20210513_decreto-indulgenze-nonni_it.html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10676?gb=K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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