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요셉의 해] 교황청 내사원 교령
- 작성일2021/01/2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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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
교령
요셉 성인이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된 지 150주년을 기념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제정하신 성 요셉의 해에
특별 대사의 은총이 수여된다.
교령
요셉 성인이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된 지 150주년을 기념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제정하신 성 요셉의 해에
특별 대사의 은총이 수여된다.
오늘은 복자 비오 9세께서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위협받고 있던 비통하고 엄중한 상황에 마음 아파하시며 발표하신 교령 「하느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Quemadmodum Deus)를 통해 요셉 성인을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하신 지 150주년이 되는 날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보호자의 후견에 온 교회를 위탁하는 일을 영속하려는 목적에서, 앞서 언급한 교령의 반포 기념일이면서 지극히 정결하신 요셉의 배필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거룩한 날이기도 한 오늘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성 요셉의 특별한 해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한 해 동안 모든 신자는 요셉 성인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뜻을 충만히 실행하면서 날마다 자기 신앙생활을 견고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간적 사회적 시련에서 나자렛 성가정의 가장이신 요셉 성인의 도움으로 위로와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와 선행에 힘쓸 것이다.
구세주의 보호자에 대한 신심은 교회 역사 안에서 풍부히 발전해 왔다. 교회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요셉 성인의 배필이신 분에 대한 공경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공경 가운데 하나를 구세주의 보호자에게 드릴 뿐 아니라, 수많은 보호도 그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도권은,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마태오 복음서의 집주인처럼(마태 13,52), 성 요셉이라는 이 곳간에서 옛 위대함과 새 위대함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에 따라 내리는 이 교령으로 본 교황청 내사원이 성 요셉의 해 동안 아낌없이 베푸는 대사의 은총은 상기한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데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본 교황청 내사원이 지시한 상황과 방식을 따르면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마음으로 성 요셉의 해에 참여하는 신자에게는 통상적인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전대사가 수여된다.
ㄱ.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요셉 성인은 우리가 성부와 맺는 자녀 관계를 재발견하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을 새롭게 하며,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깊은 분별력을 갖고 그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따라서 적어도 30분 동안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거나, 성 요셉에 대한 묵상을 포함한 최소 하루 동안의 영성 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ㄴ. 복음은 요셉 성인에게 “의로운 사람”(마태 1,19 참조)이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그는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밀한 비밀”1)의 보호자이고, 하느님의 신비의 수탁자이며, 그 때문에 내적 법정의 이상적인 수호자로서,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 침묵과 신중함과 정직함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독려한다. 요셉이 모범적인 방식으로 실천한 정의의 덕목은 자비의 법이라는 하느님의 법을 온전히 따른 것이다. “참된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이기 때문이다.”2) 그러므로 요셉 성인의 모범을 따라 자비의 육체적 또는 영적 활동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ㄷ. 요셉의 소명의 주요한 측면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나자렛 성가정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성가정이 충만하게 살았던 바로 그 내밀한 친교와 사랑과 기도의 모범을 재현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약혼자끼리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ㄹ. 1955년 5월 1일, 하느님의 종 비오 12세께서는 “노동의 품위를 모든 이가 인정하게 하고, 노동의 품위가 권리와 의무의 공정한 분배에 토대를 둔 법률과 사회생활에 영감을 불어넣게 하려는 의도로” 노동자 성 요셉 축일을 제정하셨다.3) 따라서 날마다 자신의 활동을 요셉 성인의 보호에 맡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노동이 더욱 품위를 얻도록 기도로써 나자렛 노동자의 전구를 청하는 신자는 누구든지 전대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ㅁ. 성가정의 이집트 피난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위험에 처한 곳, 고통받는 곳, 도망쳐 나오는 곳,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곳,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4) 그러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온갖 종류의 박해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로받도록, 성 요셉 호칭 기도(라틴 전통의 경우), 또는 성 요셉 찬미가(Akathistos)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비잔틴 전통의 경우)를 바치거나, 또는 그 밖의 전례 전통에서 성 요셉에게 드리는 다른 고유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요셉 성인을 삶의 모든 상황의 보호자로 인식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성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우리를 도와주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광스러운 요셉 성인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5) 더 최근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요셉 성인의 모습은 “그리스도교 새 천년기를 바라보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현대적 의의”6)라고 강조하셨다.
교회에서 요셉 성인이 가진 보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고자, 본 교황청 내사원은 앞서 언급한 경우 외에도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특히 3월 19일과 5월 1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성 요셉 주일(비잔틴 전통의 경우), 매월 19일, 그리고 라틴 전통에 따른 예법에서 요셉 성인을 기념하기 위해 봉헌된 매주 수요일에, 합법적으로 승인된 기도, 곧 예를 들어 “당신에게, 오 복되신 요셉”(Ad te, beate Ioseph)과 같이 요셉 성인을 기리는 신심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공공 보건이 위험에 처한 오늘날, 전대사의 은총은 특히 연로한 이들, 병든 이들, 임종을 준비하는 이들과 합당한 이유로 외출할 수 없는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주어진다. 그들이 자기 집에서 또는 자신들을 붙잡아 두는 장애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죄든지 혐오하는 마음을 품고 전대사의 세 가지 통상 조건을 가능한 대로 빨리 충족하겠다는 지향으로, 병자들의 위로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요셉 성인을 기리는 신심 기도를 바치면서, 자기 삶의 고통과 불편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믿음으로 봉헌한다면 전대사를 받는다.
본 교황청 내사원은 교회의 묶고 푸는 권한(Ecclesiae clavesconsequendam)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접근이 사목적 사랑으로 더 쉬워지도록, 고백을 들을 적법한 권한을 갖춘 모든 사제가 너그럽고 준비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거행하도록 노력하고, 병자 영성체를 자주 집전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본 교령은 성 요셉의 해에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보호자의 후견에 온 교회를 위탁하는 일을 영속하려는 목적에서, 앞서 언급한 교령의 반포 기념일이면서 지극히 정결하신 요셉의 배필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거룩한 날이기도 한 오늘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성 요셉의 특별한 해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한 해 동안 모든 신자는 요셉 성인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뜻을 충만히 실행하면서 날마다 자기 신앙생활을 견고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간적 사회적 시련에서 나자렛 성가정의 가장이신 요셉 성인의 도움으로 위로와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와 선행에 힘쓸 것이다.
구세주의 보호자에 대한 신심은 교회 역사 안에서 풍부히 발전해 왔다. 교회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요셉 성인의 배필이신 분에 대한 공경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공경 가운데 하나를 구세주의 보호자에게 드릴 뿐 아니라, 수많은 보호도 그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도권은,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마태오 복음서의 집주인처럼(마태 13,52), 성 요셉이라는 이 곳간에서 옛 위대함과 새 위대함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에 따라 내리는 이 교령으로 본 교황청 내사원이 성 요셉의 해 동안 아낌없이 베푸는 대사의 은총은 상기한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데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본 교황청 내사원이 지시한 상황과 방식을 따르면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마음으로 성 요셉의 해에 참여하는 신자에게는 통상적인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전대사가 수여된다.
ㄱ.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요셉 성인은 우리가 성부와 맺는 자녀 관계를 재발견하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을 새롭게 하며,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깊은 분별력을 갖고 그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따라서 적어도 30분 동안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거나, 성 요셉에 대한 묵상을 포함한 최소 하루 동안의 영성 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ㄴ. 복음은 요셉 성인에게 “의로운 사람”(마태 1,19 참조)이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그는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밀한 비밀”1)의 보호자이고, 하느님의 신비의 수탁자이며, 그 때문에 내적 법정의 이상적인 수호자로서,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 침묵과 신중함과 정직함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독려한다. 요셉이 모범적인 방식으로 실천한 정의의 덕목은 자비의 법이라는 하느님의 법을 온전히 따른 것이다. “참된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이기 때문이다.”2) 그러므로 요셉 성인의 모범을 따라 자비의 육체적 또는 영적 활동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ㄷ. 요셉의 소명의 주요한 측면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나자렛 성가정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성가정이 충만하게 살았던 바로 그 내밀한 친교와 사랑과 기도의 모범을 재현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약혼자끼리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ㄹ. 1955년 5월 1일, 하느님의 종 비오 12세께서는 “노동의 품위를 모든 이가 인정하게 하고, 노동의 품위가 권리와 의무의 공정한 분배에 토대를 둔 법률과 사회생활에 영감을 불어넣게 하려는 의도로” 노동자 성 요셉 축일을 제정하셨다.3) 따라서 날마다 자신의 활동을 요셉 성인의 보호에 맡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노동이 더욱 품위를 얻도록 기도로써 나자렛 노동자의 전구를 청하는 신자는 누구든지 전대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ㅁ. 성가정의 이집트 피난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위험에 처한 곳, 고통받는 곳, 도망쳐 나오는 곳,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곳,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4) 그러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온갖 종류의 박해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로받도록, 성 요셉 호칭 기도(라틴 전통의 경우), 또는 성 요셉 찬미가(Akathistos)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비잔틴 전통의 경우)를 바치거나, 또는 그 밖의 전례 전통에서 성 요셉에게 드리는 다른 고유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요셉 성인을 삶의 모든 상황의 보호자로 인식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성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우리를 도와주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광스러운 요셉 성인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5) 더 최근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요셉 성인의 모습은 “그리스도교 새 천년기를 바라보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현대적 의의”6)라고 강조하셨다.
교회에서 요셉 성인이 가진 보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고자, 본 교황청 내사원은 앞서 언급한 경우 외에도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특히 3월 19일과 5월 1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성 요셉 주일(비잔틴 전통의 경우), 매월 19일, 그리고 라틴 전통에 따른 예법에서 요셉 성인을 기념하기 위해 봉헌된 매주 수요일에, 합법적으로 승인된 기도, 곧 예를 들어 “당신에게, 오 복되신 요셉”(Ad te, beate Ioseph)과 같이 요셉 성인을 기리는 신심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공공 보건이 위험에 처한 오늘날, 전대사의 은총은 특히 연로한 이들, 병든 이들, 임종을 준비하는 이들과 합당한 이유로 외출할 수 없는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주어진다. 그들이 자기 집에서 또는 자신들을 붙잡아 두는 장애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죄든지 혐오하는 마음을 품고 전대사의 세 가지 통상 조건을 가능한 대로 빨리 충족하겠다는 지향으로, 병자들의 위로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요셉 성인을 기리는 신심 기도를 바치면서, 자기 삶의 고통과 불편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믿음으로 봉헌한다면 전대사를 받는다.
본 교황청 내사원은 교회의 묶고 푸는 권한(Ecclesiae clavesconsequendam)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접근이 사목적 사랑으로 더 쉬워지도록, 고백을 들을 적법한 권한을 갖춘 모든 사제가 너그럽고 준비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거행하도록 노력하고, 병자 영성체를 자주 집전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본 교령은 성 요셉의 해에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2020년 12월 8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2020년 12월 8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1) 비오 11세, 하느님의 종 비알라르의 에밀리아의 덕의 영웅성의 선포에 관한 훈화(discorso),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n.67, 1935.3.20-21., 1.
2) 프란치스코, 일반 알현, 2016.2.3.
3) 비오 12세, 노동자 성 요셉의 대축일(Solennità) 담화, 1955.5.1., 『비오 12세의 연설과 라디오 담화』(Discorsi e Radiomessaggi di Sua Santità Pio XII), XVII, 71-76.
4) 프란치스코, 삼종 기도, 2013.12.29.
5)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Vita),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글 6장 6절, 분도출판사 2018, 61면.
6)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구세주의 보호자」(Redemptoris Custos)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의 생활 안에서의 성 요셉의 인품과 사명, 1989.8.15., 32항 수정 번역, 『회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56호(1990.1.), 67면.
<원문: Penitenzieria Apostolica, Decreto Si Concede il Dono di Speciali Indulgenze in Occasione dell’Anno di San Giuseppe, Indetto da Papa Francesco per Celebrare il 150° Anniversario della Proclamazione di San Giuseppe a Patrono della Chiesa universale, 2020.12.8.,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
http://www.vatican.va/roman_curia/tribunals/apost_penit/documents/rc_trib_appen_pro_20201208_decreto-indulgenze-sangiuseppe_it.html
라틴어:
http://www.vatican.va/roman_curia/tribunals/apost_penit/documents/rc_trib_appen_pro_20201208_decreto-indulgenze-sangiuseppe_l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