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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자의교서 「일부 권한의 부여」 발표
  • 작성일2022/02/2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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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분권’ 추진해 지역 교회 권한 강화

‘승인’ 대신 ‘추인’만으로
교황청에 유보된 일부 권한
개별 교회가 행사할 수 있게
교회법 일부 규범들 개정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교회법을 개정해 교황청에 유보됐던 권한들을 교구장 주교와 주교회의 등에 이양했다. 교황은 이번 조치가 교회의 ‘건강한 분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2월 15일 10항으로 구성된 교회법과 동방교회법의 일부 규범 변경에 관한 자의교서 「일부 권한의 부여」(Competentias Quasdam Decernere)를 발표했다. 교황은 이번 자의교서로 교황청이 보유하던 일부 권한을 각각의 개별 교회에 부여했다. 지금까지 교황청의 ‘승인’이 필요했던 사목적 결정 과정을 ‘추인’만 받도록 교회법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구 연립 신학교 설립과 사제양성지침서 개정, 성직자의 교구 입적, 사제 미사 책무 감축, 각국 교회의 교리서 출간, 유기서원자 관련 규정 개정 등에 관한 권한이 교구장이나 주교회의, 수도회 장상 등에게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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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톨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