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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에 알아보는 ‘교회법과 신앙생활’
  • 작성일2022/04/2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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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 구원이라는 최고의 목적 지향하며 신자들 영적 선익 보호

성직자 관련 교회법 대부분이지만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
최소한 혼인에 대한 법 알고 있어야

교회 구성원 간 사랑의 관계를
정의롭게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공동체 다양한 친교를 위해 기능




인간 공동체가 있는 모든 곳에 법이 있다. 최소한의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은 일정한 강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상 안에서 가깝게 여기기는 쉽지 않다. 교회에도 법이 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교회법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기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장 한영만(스테파노) 신부를 통해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펴본다.



Q.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 가치로 두고 있는 교회에 왜 법이 필요할까요?

A. 교회는 세례받은 신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삼고 있는 조직으로서 다른 사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중심 가치에 놓고 있다고 해도 그 구성원 사이에 적정한 관계, 곧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규범적 차원에서 정의롭게 수호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은 사랑의 관계를 정의롭게 실현하는데 협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Q. 교회법이라고 하면 평신도들은 딱딱하고 멀게만 느낍니다. 평신도들도 교회법을 알아야 하나요?

A. 네, 사실 교회법의 대부분은 교회를 사목하는 성직자들과 관계됩니다. 성직자들이 교회라는 ‘양 우리’에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사목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교회법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교회법 규범들 가운데 일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몇 가지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지내야 합니다. 신자들의 5가지 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육체노동을 삼가야 한다.(교회법 제1247조, 제1248조)
둘째,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교회법 제980조)
셋째, 매년 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에 성체를 영해야 한다.(교회법 제920조).
넷째, 교회가 정한 날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251조, 제1252조).
다섯째,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22조, 제1262조).
신앙생활을 하며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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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톨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