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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 추기경에 임명
  • 작성일2022/05/3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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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 추기경에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2022년 5월 29일 일요일 바티칸에서 열린 부활삼종기도(로마 시각 정오) 후, 교황청 성직자성(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가 발효되는 2022년 6월 5일 이후에는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를 포함한 21명의 고위 성직자를 추기경(cardinal)으로 임명하셨다. 새 추기경 서임은 오는 8월 27일 토요일에 있을 추기경회의(consistory)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흥식 대주교는 2021년 6월 11일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11개월 만에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유흥식 추기경은 1979년 사제품을 받고, 로마에서 수학하였으며, 솔뫼 피정의 집 관장, 대전교구 사목국장, 대전가톨릭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3년 대전교구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었고, 2005년 대전교구장직을 계승하였다. 주교회의 서기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상임이사,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교회의 엠마오연수원 담당 주교와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담당 주교를 맡은 바 있다. 2021년 6월 11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됨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품되었으며, 2021년 8월 1일부터 성직자성 장관으로서 직무를 시작하여 현재 로마에 상주하고 있다.

▶ 유흥식 추기경 페이지와 약력= https://cbck.or.kr/Bishop/10000064

고(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1969년 서임), 고(故)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2006년 서임),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2014년 서임)에 이어, 유흥식 대주교는 한국인으로서 네 번째 추기경이 되었다. 역대 추기경들은 모두 서울대교구장으로서 추기경에 임명되었는데, 교황청 관료로서 추기경에 임명된 것은 유흥식 대주교가 처음이다.

▶ 교황청 공보(2022년 5월 29일자)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2/05/29/0407/00842.html#do

새 추기경 명단 바로가기

이번에 새로 임명된 추기경(교황 선거권 있는 추기경 16명, 교황 선거권 없는 추기경 5명) 가운데, 아시아 출신이거나 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새 추기경은 다음과 같다.
- 필리페 네리 안토니우 세바스티앙 두 로사리오 페랑(Filipe Neri António Sebastião do Rosário Ferrão) 대주교, 인도 고아와 다마오 대교구장
- 비르질리우 두 카르무 다 실바(Virgilio do Carmo da Silva) 대주교, 살레시오회(S.D.B.), 동티모르 딜리 대교구장
- 안토니 풀라(Anthony Poola) 대주교, 인도 히데라바드 대교구장
- 윌리엄 썽쳬고(William Seng Chye Goh, 吳成才) 대주교, 싱가포르 대교구장
- 조르조 마렌고(Giorgio Marengo) 주교, 꼰솔라따 선교 수도회(I.M.C.), 몽골 울란바토르 지목구장

한편, 원로 성직자로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교황 선거권 없는 추기경 5명 가운데 벨기에의 겐트대교구 전임 대교구장 루카스 반 루이(한국 이름 윤선규[루카]) 대주교는 1961년 살레시오회에 입회한 뒤 1964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에서 선교한 바 있다.


▶ 추기경에 대한 공식 통계(2022년 5월 27일자로 5월 29일 새 추기경 임명 반영되지 않음)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en/documentation/cardinali---statistiche.html


* 추기경직의 모든 것
1. 추기경의 유래
2. 추기경의 자격
3. 추기경 서임 절차
4. 추기경 서임 예식
5. 추기경의 소임
6. 추기경의 의무
7. 추기경의 복장
8. 추기경의 정년
9. 교황 선거권
10. 추기경단의 정원 변천
11.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운영
12. 추기경회의

 

1. 추기경의 유래
추기경(樞機卿, 라틴어 Sacrae Romanae Ecclesiae Cardinalis; 영어 The cardinal of the Holy Roman Church)
- 초세기 교회에서 모든 성직자는 어느 한 교회에 종신토록 소속되어 봉직하기 위해 주교나 사제 혹은 부제로 서품되었는데, 그 성직자는 “직위를 받았다.”라고 하고, ‘직위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성직자가 평생 봉직하도록 서품되었던 직위를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 직위로 “입적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마디는 돌쩌귀라는 라틴어 cardo(hinge)에서 유래된 것이다. 문짝을 문설주에 달고 여닫으려면 돌쩌귀가 중요한데,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로 직위가 바뀐 이러한 성직자를 ‘직위자’라고 부르지 않고 입적된 중추자(中樞者, cardinalis)라고 부르게 되었다.
- 로마의 주교좌가 모든 교회들의 중심, 곧 중추(cardo)로 인정되었기에 중추자라는 칭호는 로마 교구 소속 성직자들에게만 한정되었다가, 점차 서방 교회의 여러 교구에서도 주교좌 성당이 교구의 중추이므로 주교좌 성당에 속한 성직자들을 입적된 중추자라고 불렀다.
- 동북 아시아의 중국, 일본, 조선에서는 황제의 최고 자문 기관을 중추원(中樞院)이라고 불렀는데, 16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중국과 일본 등에서 교회 용어를 번역할 때 그 당시의 국가 사회 용어를 채용하였고, 그리하여 교황의 최고 자문 기관인 “로마 교회의 중추자”들을 추기경이라고 번역하였다.
- 추기경(樞機卿)에서 추기(樞機)라는 말은 중추(中樞)가 되는 기관(機關)을 말하며, 경(卿)은 높은 벼슬에 대한 경칭이다.
- 추기경(Cardinalis)이라는 용어는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년) 때에 교회법 용어로 채택되었고, 이 용어가 11세기부터는 세계 교회의 으뜸인 교황의 최고 측근자들이며 자문단으로, 후임 교황의 선출권을 독점하여, 실제로 후임 교황이 그들 중에서 선출되는 최고위 성직자를 뜻하게 되었다.

2. 추기경의 자격(교회법 제351조 참조)
- 추기경에 승격되는 이들은 적어도 사제품을 받았고, 학식과 품행과 신심과 현명한 업무 처리 역량이 특출한 남자 가운데에서 교황이 자유로이 선발하며, 아직 주교가 아닌 이들은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주교 서품을 받아야 한다.

3. 추기경 서임 절차
교황의 자유 임명
- 추기경의 서임은 교황의 명시적 의사 표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미리 다른 추기경들의 자문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 교황은 전세계 도처에서 적격자들을 뽑아 추기경으로 임명한다(사제급 추기경들은 각국의 대교구장들 가운데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흔하다).
- 과거에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의 국왕이 교황에게 추기경 후보들을 추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세속 국가의 추천권이 없다.
추기경회의에서 서임
- 새 추기경의 서임은 교황이 직접 추기경회의에서 한다.
- 이러한 관습은 추기경단이 교황 궁정으로 기능하였을 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교황이 추기경 후보자를 거명하면서 추기경단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물었고, 추기경들이 토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존속하고 있다.
- 새 추기경은 서임되는 즉시 추기경단 특별법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4. 추기경 서임 예식
추기경 서임 예식의 예(2014년 2월 22일, 염수정 추기경 서임 당시)
-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공개 추기경회의를 열고, 새 추기경들을 정식으로 서임함.
- 말씀 전례 후, 교황이 “서임장”을 낭독하고 새 추기경들의 이름을 선포함.
- 새 추기경들의 대표가 교황에게 감사의 인사를 함.
- 교황의 강론
- 새 추기경들이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충성 서약과 순명 선서를 함.
- 교황이 새 추기경들에게 ‘붉은 모자’(biretum rubrum), ‘작은 붉은 모자’(galerum rubrum), ‘추기경 반지’를 수여함.
※ 붉은 모자는 추기경의 고귀한 품위를 표상하며, 신앙의 현양을 위하여 또 신자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로마 교회와 교황을 위하여 죽기까지 피를 흘려야 함을 상징한다.
- 로마의 성당 하나씩을 명의 본당으로 지정하는 칙서 전달(염 추기경은 성 크리솔로고 성당의 명의 사제로 임명)

5. 추기경의 소임(교회법 제349조 참조)
- 추기경은 교황을 선거하는 소임이 있는 특수한 단체, 곧 추기경단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주교이며,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함께 소집되는 때에는 합의체적으로 행동하여 교황을 보필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로 교황을 도와드림으로써 교황을 보필한다.
- 교황과 추기경단의 관계는 교구장 주교와 교구 참사회의 관계 또는 국가 통치자와 국가 최고 회의의 관계와도 비슷하다.

6. 추기경의 의무(교회법 제356조 참조)
- 추기경들은 교황에게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
- 교황청에서 일하는 추기경들은 로마에 상주하여야 한다.
- 지역 교회의 교구장 주교인 추기경들은 교황이 추기경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로마에 가야 한다.

7. 추기경의 복장
- 추기경의 복장은 모두 홍색이다. 그래서 추기경을 홍의(紅衣) 주교라고도 불렀다.
※ 교황의 복장은 백색이며, 주교의 복장은 모두 자주색이고, 사제의 복장은 모두 흑색이다.

8. 추기경의 정년
- 성직자가 일단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추기경으로서 신분상의 지위는 종신직이다. 그러나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 가톨릭 교회 내 75세 정년
-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부서들이나 기타 상설 기관장 직책(교회법 제354조 참조)
- 지역 교회의 교구장 주교의 직책
- 본당 주임 사제

9. 교황 선거권
- 교황 선거권은 오직 추기경단에만 있다.
- 교황 당선자에게 주교 서품이 필요하면, 그 당선자를 주교로 서품하는 권리가 수석 추기경에게 있다.
- 부제급의 선임 추기경이 새로 선출된 교황의 이름을 세상에 공표한다.
- 교황이 관구장에게 견대(팔리움)를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제급의 선임 추기경이 교황을 대신하여 관구장들에게 견대를 수여하거나 관구장의 대리인들에게 전달한다.

10. 추기경단의 정원 변천
-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30명 이내였고, 일정하지 않았다.
-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년)에서는 24명으로 제한하였고, 모든 국가에서 선발하도록 교황에게 청원하였다.
-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년)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보필한 70명의 장로들을 모방하여, 70명(주교급 6명, 사제급 50명, 부제급 14명)으로 고정시켰고, 이 정원은 1962년까지 지속되었다.
- 교황 요한 23세(1958-1963년)는 1962년에 80명으로 증가시켰다.
-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년)는 1965년에 동방 예법의 총대주교들도 주교급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1969년에 추기경들의 “명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그 수를 증가시켰다. 그는 1970년에 추기경들의 직무 수행 정년과 관련하여, 교황청 부서장의 직무 정년을 75세로 규정하고, 교황 선거권 행사의 정년을 80세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75년에 교황 선거권을 가지는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1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1년 2월 21일에 44명의 새 추기경을 임명하여 총 185명 가운데 선거권을 가지는 80세 미만의 추기경이 135명이 되었으나, 교황 선거 비밀 회의(conclave)에 입장하는 추기경들의 총수는 12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은 보존하였다. 
- 그동안 추기경 총수는 208명이고,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117명이었으나, 2022년 5월 29일 추기경 임명으로 추기경 총수는 229명이고 이 가운데 80세 미만 추기경은 133명이 된다.

11.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운영
- 추기경단은 수석 추기경이 지휘하는데, 수석 추기경은 사도좌 공석 때 교황궁무처장(Camerarius)이나 궁내원장(Praefectus Domus Pontificiae)에게서 교황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는 즉시, 모든 추기경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추기경회의를 소집하며, 세계에 교황의 사망 사실을 알린다.
- 수석 추기경이 만 80세 미만이면, 교황 선거회에 참석하고 사회하지만, 만 80세 이상이면 차석 추기경이 참석하여 사회를 맡는다.
- 수석 추기경은 선거인단 전체를 대표하여, 교황 당선자에게 “당신은 교회법적으로 이루어진 선거에서 교황으로 선출되었음을 수락합니까?”라고 묻고, 당선자의 동의를 받는 즉시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하고 묻는다.


12. 추기경회의
- 추기경들은 추기경회의에서 합의체적 행위로 교황을 보필하며, 추기경단의 모든 회합은 반드시 교황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17세기 이후, 추기경회의는 새로운 추기경의 서임 때에만 교황이 소집하는 형식적인 회합이었으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추기경회의를 활성화하였고, 1991년에 추기경들의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인간 생명 수호와 종교적 분파 문제에 대하여, 1994년에는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문제에 대하여 추기경들의 자문을 받았다.
- 정례 추기경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 또는 적어도 로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추기경들이 보통으로 자주 일어나는 어떤 중대한 사안들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매우 장엄한 행위를 위하여 소집되며, 교회의 특별한 필요나 더욱 중대한 사안들을 다룰 필요가 있어서 거행되는 특별 추기경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이 소집된다.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20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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