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1년 과정 예비부부 혼인교리 승인
  • 작성일2022/06/29 00:50
  • 조회 1,952
출처 : 가톨릭신문 , 발행일2022-06-26 [제3300호, 6면]

기사원문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70433¶ms=page%3D1%26acid%3D3

 


【외신종합】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는 앞으로 1년 동안의 혼인교리를 수료해야 할 전망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가 혼인교리를 1년 여정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제안을 6월 15일 승인했다.

교황은 ‘피상적’인 혼인 준비가 많은 부부를 혼인 무효의 위험에 빠뜨리거나 모든 혼인에 동반되는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우려하며, 보다 충실한 혼인 준비를 위해 혼인교리를 1년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평신도가정생명부가 작성, 6월 15일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로 발표된 ‘혼인생활을 위한 교리교육 안내서’의 서문에서 교황은 “혼인생활에서 실패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은 신자나 시민법에 따른 재혼을 한 신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신도가정생명부는 이 문서는 젊은이들이 혼인성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두 배우자가 혼인을 기념하며 초기 혼인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기부터 성소로서의 혼인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특별히 혼인을 앞두고 실제적인 ‘혼인교리’는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혼인성사를 앞두고 수개월간의 직접적인 준비와 함께 혼인성사 직전에 피정을 할 것을 과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