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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여성 출산 가능하다' 교회 가르침 반하는 인권위 권고
  • 작성일2022/07/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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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 전은지 기자(eunz@cpbc.co.kr)  | 입력 : 2022-07-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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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여성으로서 출산해 논란이 됐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혼 여성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삶을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비혼 여성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시험관 시술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어긋납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방송인 사유리씨는 비혼 여성으로서 보조생식술로 출산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비혼 여성 가운데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산을 희망하는 여론도 생겼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산부인과들은 관련 시술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일부 여성들은 “보조생식술로 비혼 출산을 시도했으나 학회 지침에 따라 시술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이달 초,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해당 학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개인의 삶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정인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체외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은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결합해 배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보조생식술을 반대합니다.

인간 생명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느님의 선물로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은 인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외수정 과정에서 인간 생명이 물건처럼 취급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꺼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든 뒤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비윤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선택 받지 못해 버려지는 배아 역시 인간 생명입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여러 배아가 착상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중에 건강한 배아만 남기고 나머지는 낙태를 시킨다든지. 어떤 생명을 선별하는 문제, 남아있는 잔여 배아라고 불리는데 냉동보관 됐다가 나중에 파괴되거나 실험실의 재료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태아를 소유물로 취급해 출산이 상업화되는 점, 비혼 여성의 출산 동기나 자격에 대한 검증 문제도 우려점입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CPBC와의 통화에서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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