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비친족 가구 100만 명 돌파, 교회 사목 새롭게 고민해야
  • 작성일2022/08/18 02:17
  • 조회 910
출처 : 가톨릭평화신문 |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 기사원문보기
 
 

통계청, 전국 혈연관계 아닌 가구 47만여 가구로 100만 명 넘어,, 다양한 형태의 가정 공동체 나타나,, 교회에도 숙제, 사목적 대안 필요



혈연관계의 가족이 아닌 친구·애인 등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회의 가르침을 고수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목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친족 가구 수는 1년 전(42만 3459)보다 11.6% 늘어난 47만 2660가구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가구 수다. 비친족 가구는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가운데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함께 살거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친족 가구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5년 21만 4421가구였던 비친족 가구는 6년 만에 46%나 늘어나 50만 가구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비친족 가구 약 절반인 47.7%가 서울ㆍ경기 지역에 거주했다. 경기도 12만 6003가구, 서울에 9만 9555가구다. 같은 기간 비친족 가구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비친족 가구원은 101만 51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74% 늘어났다.

현재 우리 법과 제도는 결혼을 통해 꾸린 핵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인적공제의 경우 호적상 배우자만 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청약 특별공급 등도 신혼부부 등을 상정해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 현장에서 통상 요청되는 ‘보호자 동의’의 경우 직계가족으로만 자격을 제한해 법률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환자가 고통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족 돌봄 휴가제도 역시 근로자가 돌볼 수 있는 가족 범위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반자나 돌보고 있는 위탁 아동 등은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직계뿐 아니라 방계혈족, 나아가 법률상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동거인 등으로 보호자 자격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비친족 가구의 가파른 증가는 가톨릭교회에도 같은 숙제를 던졌다. 실제로 동거를 하다가 혼인 예식을 하게 된 부부, 사회적으로 이혼을 한 사람들(혼인 무효), 혼인성사로 결혼하고 이혼 후 다시 결혼하여 혼인장애에 묶여 있는 이들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상봉동본당 주임 김민수 신부는 “비친족 가족 형태의 원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가족’ 모델로 혈연관계가 아니라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었다”며 “오늘날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났고, 특히 동거나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도 느슨한 연대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두 사람의 동거는 교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기초로 사목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교황은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Corriere della Sera)와의 2014년 인터뷰에서 “혼인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일입니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황은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불완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신자들, 곧 동거나 사회혼만 한 부부, 또는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사랑으로 향하고 그들을 위한 회심의 은총을 구하며 선행을 하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라고 격려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