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로 포장된 자살의 법제화 아니라 완화의료 확대해야
- 작성일2022/08/3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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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톨릭평화신문 |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 기사원문보기
조력존엄사법 대표 발의 안규백 의원 토론회 열어 다양한 의견 수렴
“존엄사는 자살을 포장하는 용어입니다. 조력존엄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그 역시 자살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8월 24일 열린 조력존엄사 토론회에서 종교계 대표로 참석, 조력존엄사라는 용어와 조력존엄사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발표자와 토론자 대부분 조력자살과 더불어 안락사에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 신부는 차분한 어조로 ‘자기결정권에 따른 죽을 권리’에 담긴 모순을 짚었다.
박 신부는 “생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근본이 되는 가치”라면서 “과연 한 사회 혹은 국가가 국민에게 자기 결정권의 이름으로 죽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모든 구성원의 생명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죽음을 하나의 권리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의 봉사자인 의료인의 본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생의 말기 돌봄을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들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생명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력자살의 법제화보다는 생의 말기 돌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선행되기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학계 정부의 최고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6월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후 찬반 논쟁이 불거졌고, 토론회에서도 찬반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존엄한 죽음, 품위있는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저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호스피스ㆍ완화의료가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에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뜻을 같이했다.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성과와 한계에 관해 발표하며 “바람직한 웰다잉에 대한 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조력존엄사법안은 국민의 품위 있는 죽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옹호하면서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회장은 “안락사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조력존엄사가 악용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과 사회적 인식,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8월 24일 열린 조력존엄사 토론회에서 종교계 대표로 참석, 조력존엄사라는 용어와 조력존엄사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발표자와 토론자 대부분 조력자살과 더불어 안락사에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 신부는 차분한 어조로 ‘자기결정권에 따른 죽을 권리’에 담긴 모순을 짚었다.
박 신부는 “생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근본이 되는 가치”라면서 “과연 한 사회 혹은 국가가 국민에게 자기 결정권의 이름으로 죽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모든 구성원의 생명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죽음을 하나의 권리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의 봉사자인 의료인의 본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생의 말기 돌봄을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들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생명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력자살의 법제화보다는 생의 말기 돌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선행되기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학계 정부의 최고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6월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후 찬반 논쟁이 불거졌고, 토론회에서도 찬반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존엄한 죽음, 품위있는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저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호스피스ㆍ완화의료가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에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뜻을 같이했다.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성과와 한계에 관해 발표하며 “바람직한 웰다잉에 대한 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조력존엄사법안은 국민의 품위 있는 죽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옹호하면서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웰다잉협회 최영숙 회장은 “안락사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조력존엄사가 악용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마련과 사회적 인식,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