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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무죄' 故지학순 주교에 500만원 형사보상
  • 작성일2023/02/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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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해 옥살이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지학순 주교의 유족이 5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고 1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지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 무효'라는 성명을 낸 뒤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지 주교는 1993년 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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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