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가톨릭 장묘법 ‘화장과 수목장’ 교회 가르침은?
  • 작성일2023/11/20 01:11
  • 조회 417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 | 기사전문보기


[앵커] 여러분은 혹시, 죽으면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지, 어느 곳에 시신을 안치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화장과 수목장은 교리에 어긋날까요? 유골을 뿌리는 산골(散骨)은 허용될까요?

위령성월을 맞아 장묘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서종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은 무엇일까요.

[노말1-시작]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희망하는 장사법으로 화장이 89.1%, 매장이 10.9%로 조사됐습니다.[노말1-끝]

실제로 지난해 사망자 대비 전국의 화장률도 91.7%로 나타났습니다.

화장 이후 유해를 봉분으로 만들어 매장하는 사례는 크게 줄었고 대부분 봉안당이나 수목장 등 자연장지에 안치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화장을 해도 되는 걸까요?

[노말2-시작] “그리스도교 교리에 어긋나는 이유들 즉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화장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노말2-끝]

죽은 이의 육신을 화장하는 것은 그의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느님께서 죽은 이의 육신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시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장 자체는 영혼의 불멸과 육신의 부활에 관한 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할 경우 유해를 흩뿌리거나 가정에 보관하는 대신 묘지나 봉안당 등 교회가 지정한 장소에 모셔야 합니다.

유골에 대한 존중을 지키고 미신적 관습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노말3-시작] 반면, 유골을 허공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인
산골은 금지합니다. [노말3-끝]

세상을 초월하는 하느님을 부정하고 죽은 이를 세상과 일치시키려는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은 유골을 함에 담아 묻는 것이기에 매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목장의 경우 죽은 이의 이름을 표시해 추모의 장소로 규정하면 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