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조력존엄사법 입법 저지 나섰다
- 작성일2024/08/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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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반대 의견 내놔...“가장 약한 이들 죽음으로 내몰릴 것”
제22대 국회 출범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7월 발의된 ‘조력존엄사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가 반대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은호 신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던 7월 9~23일 2주 동안 입법 반대 의견을 게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7월 5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가톨릭대 생명대학원·가톨릭 중앙의료원 소속 8개 병원·꽃동네 대학교·교구·주교회의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조력존엄사법 입법에 반대하는 각자 의견을 올렸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1745개의 찬반 의견이 등록됐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환자에게 무익하고 부담만 주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행위와 안락사 내지 조력자살은 엄연히 다른 행위”라며 “연명의료중단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결정을 말하지만, 안락사나 조력자살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할 권한을 법제화하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교회가 조력자살을 반대하는 것은 생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당할 수 없는 최고의 존엄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최초로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미국 오리건 주의 25년간 자료를 보면, ‘타인이나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혹은 ‘경제적 문제’로 조력자살을 강요받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결국 조력존엄사법 제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대상은 병자나 노인 같이 가장 약한 이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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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신부는 “죽음이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만큼 조력존엄사법은 결코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박 신부는 “성 마더 데레사 수녀 역시 버려지고 죽어가는 이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며 사랑의 선교활동을 하셨듯이 그리스도교의 시선은 늘 병자에 대한 연민과 돌봄으로 표현된다”면서 “타인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어쩌면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라기보다 돌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요구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전했다.
출처 : 가톨릭평화신문 |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 기사전체보기
제22대 국회 출범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7월 발의된 ‘조력존엄사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가 반대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은호 신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던 7월 9~23일 2주 동안 입법 반대 의견을 게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7월 5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가톨릭대 생명대학원·가톨릭 중앙의료원 소속 8개 병원·꽃동네 대학교·교구·주교회의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조력존엄사법 입법에 반대하는 각자 의견을 올렸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1745개의 찬반 의견이 등록됐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환자에게 무익하고 부담만 주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행위와 안락사 내지 조력자살은 엄연히 다른 행위”라며 “연명의료중단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결정을 말하지만, 안락사나 조력자살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할 권한을 법제화하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교회가 조력자살을 반대하는 것은 생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당할 수 없는 최고의 존엄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 최초로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미국 오리건 주의 25년간 자료를 보면, ‘타인이나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혹은 ‘경제적 문제’로 조력자살을 강요받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결국 조력존엄사법 제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대상은 병자나 노인 같이 가장 약한 이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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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신부는 “죽음이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만큼 조력존엄사법은 결코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박 신부는 “성 마더 데레사 수녀 역시 버려지고 죽어가는 이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며 사랑의 선교활동을 하셨듯이 그리스도교의 시선은 늘 병자에 대한 연민과 돌봄으로 표현된다”면서 “타인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어쩌면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라기보다 돌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요구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전했다.
출처 : 가톨릭평화신문 |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 기사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