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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영상 버젓이…입법 공백 5년이 부른 비극
  • 작성일2024/08/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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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우리나라에선 낙태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입법 공백이 5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틈타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최근엔 36주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완 입법이 시급한 낙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대 여성이 임신 9개월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뒤늦게 임신을 알고 산부인과 3곳을 찾아 낙태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영상은 바로 낙태 수술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출산이 머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를 한 건 사실상 살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입법 공백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선 낙태 수술과 영상 업로드 날짜의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변화 등을 들어 영상 조작 의혹도 제기됐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영상을 올린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기사전체보기

 

출처 : 가톨릭평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