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긴급조치 위반 무죄’ 故 지학순 주교 측, 법원에 재심 청구
- 작성일2021/04/1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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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검찰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지학순 주교의 유족이, 법원에 직접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 주교의 조카 지용 씨는 지 주교의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974년 비상군법회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며,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 씨 측은 재심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 재심 청구권자를 당사자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도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청구에 따라 열린 재심 1심에서, 재판부가 '재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란선동과 특수공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자 직접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 주교 사건에 재심의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전문보기
기사출처 : KBS NEW
지 주교의 조카 지용 씨는 지 주교의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974년 비상군법회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며,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 씨 측은 재심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 재심 청구권자를 당사자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도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청구에 따라 열린 재심 1심에서, 재판부가 '재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란선동과 특수공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자 직접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 주교 사건에 재심의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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