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주보 알림 접수 안내
- 작성일2017/10/17 11:59
- 조회 12,289
원주주보 ‘들빛’ 알림 게재에 관한 안내 2023. 현재
1. 신청 자격: 원주교구 소속 각 국과 부서, 그 산하 단체, 원주교구의 각 본당 및 본당 소속 단체,
원주교구 인준 각 수도회, 교회 기관(가톨릭대학교 등의 교육 기관과 산하 법인 단체),
원주교구의 인가를 받은 교회 단체(담당 신부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신청 단체와 소속,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함.
․예외) 타 교구의 경우 그 교구의 인가받은 단체
* 유의 사항 ▶ 개인이 의뢰하는 상업적 광고, 교회 단체의 이름으로 하는 개인 모임의 경우,
성당이나 복지관의 장소만을 빌려서 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안 됨
2. 게재 횟수:
1) 한 단체에서 월 2회 게재가 원칙이며 추가 시는 연락 바랍니다.
(교구청 각국 행사 예외, 성소모임은 정해진 양식으로 게재 가능)
2) 매월 있는 행사일 경우 게재일, 모임일시, 행사내용을 기재하여
1년분 한꺼번에 신청 가능
3. 게재 대금: 4줄에 2만원, 내용을 추가할 경우 한 줄 당 5천원 추가(최고 10줄이 넘지 않도록),
성소모임은 1회에 2만원
예외: 본당 또는 교구 사제 관할 일반 시설, 제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5줄(기본) 이내
※ 교구청 부서와 교구 각 위원회는 무료로 게재
4. 기타 사항: 원고는 선착순 마감하며 적어도 2주 전에 접수해야 함
특별한 경우에는 홍보전산실 자체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
- 천주교 원주교구 홍보전산실 -
1. 신청 자격: 원주교구 소속 각 국과 부서, 그 산하 단체, 원주교구의 각 본당 및 본당 소속 단체,
원주교구 인준 각 수도회, 교회 기관(가톨릭대학교 등의 교육 기관과 산하 법인 단체),
원주교구의 인가를 받은 교회 단체(담당 신부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신청 단체와 소속,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함.
․예외) 타 교구의 경우 그 교구의 인가받은 단체
* 유의 사항 ▶ 개인이 의뢰하는 상업적 광고, 교회 단체의 이름으로 하는 개인 모임의 경우,
성당이나 복지관의 장소만을 빌려서 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안 됨
2. 게재 횟수:
1) 한 단체에서 월 2회 게재가 원칙이며 추가 시는 연락 바랍니다.
(교구청 각국 행사 예외, 성소모임은 정해진 양식으로 게재 가능)
2) 매월 있는 행사일 경우 게재일, 모임일시, 행사내용을 기재하여
1년분 한꺼번에 신청 가능
3. 게재 대금: 4줄에 2만원, 내용을 추가할 경우 한 줄 당 5천원 추가(최고 10줄이 넘지 않도록),
성소모임은 1회에 2만원
예외: 본당 또는 교구 사제 관할 일반 시설, 제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5줄(기본) 이내
※ 교구청 부서와 교구 각 위원회는 무료로 게재
4. 기타 사항: 원고는 선착순 마감하며 적어도 2주 전에 접수해야 함
특별한 경우에는 홍보전산실 자체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
- 천주교 원주교구 홍보전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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