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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축복, 전례적 혼인 축복 아니다.
  • 작성일2024/01/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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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이들에 대한 응답이다.

[앵커] 교황청은 지난해 12월, 동성 커플에 대한 사목적 축복을 담은 선언 「간청하는 믿음」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각 국 주교회의 등 교회 안팎에서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신앙교리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간청하는 믿음-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대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성 커플이나 비정상적인 혼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의 의미와 실제 적용 방안을 놓고 교회 내에서 많은 의문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이에 응답하는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교황청은 “동성 커플 개개인에 대한 사목적 축복이 이들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유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성 커플 축복은 승인하고 인준하는 혼인이 아니며 “한 사목자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두 사람에게 주는 응답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에 대한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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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톨릭평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