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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성성 훈령] 주교회의 교리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훈령
  • 작성일2017/08/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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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성성
주교회의 교리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훈령

바오로 6세 교황 성하께서는 1965년 12월 7일 자의 교서 Integrae Servandae로 본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시고 규정들을 수정하시어, 본 부서가 실제로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적절히 수호하고 증진하는 고유한 의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셨다.

교회 전체의 유익에 부합하는 이러한 관심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서 주교들은 그 수장인 로마 교황과 함께 사도 직무에 관계되는 일들에 구체적으로 협력하여야 마땅하다.

대다수의 경우에 많은 사람의 협력으로만 교리가 발전할 수 있듯이 오늘날 과학의 진보도 그러하다. 더욱이 오늘날 정보를 도처로 전해 주는 사회 매체의 놀라운 증가 덕분에 어떤 학문 분야의 사조와 신념이 온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종교 문제에도 그러하다. 종교 문제는 특정 교회나 학교 안에 폐쇄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과 실제로 모든 문화의 사람에게 매일 공공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당신을 증언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렇기에 모든 나라의 주교들은 서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제직의 단일성이 유래하는” 사도좌와 만나야 한다. 이 주교회의들에 교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출판물들을 감독하고 참된 종교적 연구를 증진하며 주교를 도와 도서들을 평가한다면 크게 유익할 것이다.

실제로 성좌는 일부 주교회의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높이 평가한다. 한편 본 성성은 교황님의 격려와 승인을 얻어, 교리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주교회의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이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본 성성은 가톨릭의 형제적 친교의 정신으로 우선 주교들 스스로, 개별적으로든 연합 모임으로든 신앙을 수호하고 신앙 교리와 도덕에 관하여 특별히 중대하다고 여기는 모든 문제들을 신앙교리성성에 보고할 자신의 고유한 권리와 의무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또한 주님 안에서 모든 오류를 완전히 없애도록 도움을 줄 방책들을 제안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에는 앞서 언급한 교리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가톨릭 대학교 교수들과 주교들이 선발한 다른 전문가들이 협력자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 출판사들이 있는 주교들은 가톨릭 교리와 관련 견해들에 대해 더 좋은 방향이건 아니면 더 나쁜 방향이건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주요 출판물들을 본 성성으로 보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로마에서
1967년 2월 23일
신앙교리성성
장관 직무 대행 알프레도 오타비아니 추기경

<원문: Sacred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Instruction on the necessity to establish doctrinal Commissions in Episcopal Conferences, 1967.2.23.> 

영어: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19670223_instructio_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