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교서] 가정에 대한 지극한 배려(SUMMA FAMILIAE CURA)
- 작성일2017/10/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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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신학대학 가정에 대한 지극한 배려(SUMMA FAMILIAE CURA)
더욱 근래에 교회는 다시 혼인과 가정을 주요 관심사로 여기면서 시노드 여정을 이어 나갔습니다. 우선 “가정 사목과 복음화”를 주제로 2014년 임시 총회를, 그리고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적 여정의 결실은 2016년 3월 19일 반포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노드 기간에 교회는 가정에 관한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응답해야 하는 새로운 사목 과제들을 새롭게 인식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목 쇄신”1), 그리고 “교회의 선교적 변모”2)의 여정에서 가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학교 교육의 차원에서도 혼인과 가정에 관하여 성찰하면서 인류의 상처에 대한 사목적 인식과 관심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의 특별한 교회적 면모3)를 무시하고서는 유익하고 심오한 사목 신학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교회의 사목 감각은 계시 진리와 신앙 전승의 지혜가 우리 시대에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참으로 심오하고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고와 성찰의 귀중한 공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세상과 교회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구체적인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성령의 부르심과 요구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며’ 이를 통하여 ‘교회는 또한 …… 혼인과 가정의 끝없는 신비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4) 제1조 이 자의 교서로써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신학대학’을 설립한다. 이 신학대학은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와 연결되고, 교황령 「위대한 혼인성사」(Magnum Matrimonii Sacramentum)로 설립된 교황청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대학을 계승하며, 이로써 교황령 「위대한 혼인성사」는 폐지된다. 그럼에도 이 신학대학의 전신 대학을 낳았던 최초의 영감은 새 신학대학에게 더욱 폭넓은 활동 분야에서 결실을 얻게 하고, 오늘날 교회의 사목 임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효율적 기여를 할 것이다. 제2조 교황청립 기관들 사이에서, 새 신학대학은 보편 교회의 사명에 봉사하며, 혼인과 가정에 관한 학문 분야들, 그리고 출산과 피조물 보호를 위한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 약속과 관련된 주장들에서 참고해야 하는 학문적 중심이 될 것이다. 제3조 새 신학대학이 성좌의 직무와 가르침과 맺는 특별한 연관성은, 가톨릭교육성,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교황청립 생명학술원과 다시 상호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강화될 것이다. 제4조 ① 이렇게 새로워진 교황청립 신학대학은 자신에게 부여된 학문적 교회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조정하고, 교수진, 강사진, 강좌, 행정 직원 등의 필수 자원을 배정할 것이다. ② 신학대학의 학문적 권위는 총장, 학장, 그리고 이사회이다. ③ 신학대학은 학생들에게 혼인과 가정에 관한 박사 학위, 석사 학위,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권한을 고유한 권리로(iure proprio) 누린다. 제5조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은, 성좌의 승인을 받은 고유 정관으로 더욱 발전하고 확정될 것이다. 특히, 신학대학과 라테라노 대학교의 권위들 사이에, 교육과 연구 영역에서 협력과 협조를 증진할 수 있는 더욱 적절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새 정관이 승인될 때까지 신학대학은,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대학의 기존 정관 규범이 이 교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분교 조직과 관련 규범까지 포함하여, 그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본인은 자의 교서 형태로 발표한 이 교황 교서에서 정한 모든 것을 온전히 준수하도록 명령합니다. 특별히 언급해야 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의 교서를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하여 발표하고, 발표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게재하도록 결정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1)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6-3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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