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회, ‘평신도 희년’ 선포하고 전대사를 받는다
- 작성일2017/11/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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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 ‘평신도 희년’ 선포하고 전대사를 받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약칭: 한국평단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신도 희년’을 지내도록 승인하였으며, 교황청 내사원은 한국의 평신도들을 위해 전대사를 수여하는 교령을 보내왔다. 평신도 희년 :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까지
희년(禧年): 성년으로도 불린다.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내고 난 다음 해를 기쁨의 해, 즉 희년으로 지냈다. 희년이 되면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등 기쁨과 해방의 해로 지냈다. 지금 가톨릭교회가 지내는 성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처음에는 100년 주기로 지내다가 50년, 25년을 주기로 지낸다. 정기 성년과 특별 성년이 있다. 2000년 대희년은 정기 성년이었으며,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까지 지낸 ‘자비의 특별 희년’은 가장 최근의 특별 희년이다. 성년 기간에는 전대사가 부여된다. 대사(大赦, indulgence)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잠벌은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보속을 현세에서 다 하지 못한 경우 죽어서 연옥에서 보속을 다 하여야 한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한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이 대사를 양보할 수도 있다. 즉 대사(大赦)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免罪)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이다. 대사는 ‘정기 성년’이나 ‘특별 성년’, 또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을 맞아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한다. ‘면죄부’로 잘못 알려진 ‘Plenary Indulgence’는 전대사로 불러야 한다. --------------------------------------------------------------------- Prot. N. 1121/17/I 교 령 교황청 내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에게서 특별히 부여받은 권한으로, 광주대교구장이시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과, 추기경과 주교 품위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1월 19일에 개막하여 2018년 11월 11일에 폐막하는 “한국 평신도를 위한 성년”에 거행되는 개막, 폐막 주교 미사에 참석하는 형제 주교들, 사제들, 부제들, 남녀 수도자들과 모든 평신도가,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사랑을 실천하며 통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충족할 때, 전대사가 연결되어 있는 교황 강복을 베풀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하는 바입니다. 주님 강생 2017년 10월 24일,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Prot. N. 1120/17/I 교황 성하, 광주 관구장 대주교이시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께서 성하께 마음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겸손되이 청합니다. 한국에서는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와 다른 평신도 그리스도 신자들을 통하여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복음의 진리로 부르시는 확고한 소명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까지, 한국의 각 교구는 대단히 중대한 목적으로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하고 다양한 영적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잘 준비하여 여러 성사들을 받고 초자연적 형제애를 실천하여, 자비의 해를 통해 이어져 온 한국 신자들의 영적 쇄신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놀랍도록 힘을 얻고 지속될 것입니다. 이 갈망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대사(大赦)의 수여가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청원하는 이 대사 수여는 한국 전체 지역에서 교황 성하를 비롯한 고유의 거룩한 성직자들에 대한 교계적 유대와 자녀 관계가 공고해지도록 격려하는 계기가 되고, 교황 성하의 자부적 호의를 보여 주시는 근거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빕니다(생략). 사도좌 내사원은,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부여하신 권한에 따라, “전대사”가 결부된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참으로 뉘우치며 사랑에 이끌린 그리스도 신자들이 통상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주교가 정한 희년 행사나 신심 행위에 경건히 참여하거나, 성년 순례지를 순례 형식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 소명의 충실성을 위하여, 또 많은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하여, 또 인간 가정 제도의 보호를 위하여 하느님께 겸손되이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 신경,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그 기도를 마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대사는 연옥에 갇힌 영혼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사원 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