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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교서]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Sulla Protezione dei Minori e delle Persone Vulnerabili)
  • 작성일2019/05/02 10:10
  • 조회 1,789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
(2019년 3월 26일)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 (Sulla Protezione dei Minori e delle Persone Vulnerabili)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복음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가장 작고 무방비한 이들을 배려하고 보호할 것을 당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태 18,5).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고려하면서, 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은 회심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회심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성덕과 도덕적 임무는, 복음 선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 안에서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범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하고 인식하는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나 공공 기관이나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치, 태만, 혹사, 착취를 방지하고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관할권자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는 의무와, 예방과 척결 활동에서 관할권자와 협력할 의무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 미성년자 또는 힘없는 이들에 대한 모든 학대와 혹사는 법 규범에 따라 유효하게 기소되어야 한다.
  • 착취, 성적 학대, 혹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그들의 친족에게 포용과 경청과 동반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피해자들과 그들의 친족에게, 정신적 의료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목적 보살핌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합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원칙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을 학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자신의 소임에서 해임된다. 또한, 사회 재통합의 목적과 심리적 정신적 갱생을 위하여 그에게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부당하게 고발된 사람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은 이 교서로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1. 2013년 7월 11일 자의 교서 「범죄 문제에 관한 바티칸 시국 사법 권위의 관할권」(Ai Nostri Tempi) 3항에 언급된 주체들이 직무 수행 중에 저지른, 2019년 3월 26일 자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 법률 제297조 1항과 3항에 언급된 범죄에 대해서도, 바티칸 시국의 관할 사법기관들이 형사 재판권을 행사한다.

2. 성사의 인호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2013년 7월 11일 자의 교서 「범죄 문제에 관한 바티칸 시국 사법 권위의 관할권」 3항에 언급된 주체들은, 직무 수행상 매번 지체 없이 바티칸 시국 법원의 검찰관에게 고발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에, 곧

1) 시국 영토 안에서,
2) 시국 내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3) 시국 공무원 또는 2013년 7월 11일 자의 교서 「범죄 문제에 관한 바티칸 시국 사법 권위의 관할권」 3항에 언급된 주체들이 직무 수행 중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 또는 힘없는 이가 법률 제297조 1항에 언급된 범죄들 가운데 하나의 피해자라고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법률 제297조 1항에 언급된 범죄로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는, 바티칸 시국 정부의 보건위생국이 운영하는 동반 서비스를 통하여, 법률적 성격의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긴급 치료와 심리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정신적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사도좌의 노동사무국은 보건위생국의 동반 서비스와 협력하여, 교황청과 성좌 협력 기관들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에 대한 착취와 성적 학대와 혹사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규명하고 예방하는 수단과 고발의 의무에 관하여 교육한다.

5. 교황청과 성좌 협력 기관들의 직원 선발과 채용 과정에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형태로 협력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과의 상호 활동에 관한 자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6.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이 다가가는 교황청 부서와 성좌 협력 기관들은, 보건위생국 동반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좋은 관례와 지침들을 채택한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발표하고, 이어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게재할 것을 규정합니다.

본인은 이 규정이 2019년 6월 1일부터 온전하고 확고한 효력을 지니도록 결정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7년
2019년 3월 26일
프란치스코
원문 Lettera Apostolica in forma di “Motu Proprio” del Sommo Pontefice Francesco sulla Protezione dei Minori e delle Persone Vulnerabili, 2019.3.26.
이탈리아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190326_latutela-deiminori.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