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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의 3개 지침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 작성일2020/02/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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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2월 26일 자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음 3건의 지침(첨부)을 전달하며, 감염증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집단 시설·다중 이용 시설 대응 지침(제2판, 2020년 2월 26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 집단 행사 방역 관리 지침(제2판, 2020년 2월 26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제2판, 2020년 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지침의 주요 내용

1) 코로나19 감염 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의 연기 또는 취소

-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야외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비말 전파가 가능한 행위(노래, 응원, 구호 등)를 하는 행사

2) 다수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연기 또는 취소

- 영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3)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방역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 준수

-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보고할 것(지자체는 보고된 집단 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사를 금지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요청 사항

- 종교시설의 감염 예방 조치 현황 점검

- 종교 행사 등의 연기 또는 취소 등 예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