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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준수 협조 요청
  • 작성일2021/04/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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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기본방역 수칙(4월 12일~5월 2일 적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방역수칙 이외에  
(1) 1일 3회 이상 환기하기(대장 작성)
(2) 종교행사 전후 소독하기(대장 작성)
(3) 1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대장 작성) 수칙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