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축복된 성물의 거래에 대한 주의 요청
- 작성일2024/11/06 01:25
- 조회 456
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물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교회가 금하는 일입니다.
(교회법 제1171조 참조: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축복된 성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일어나는 데 주의를 요청드리며, 그 대신 사사로이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성물들은
문화영성연구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법 제1171조 참조: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축복된 성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일어나는 데 주의를 요청드리며, 그 대신 사사로이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성물들은
문화영성연구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