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주교회의 2015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 작성일2015/10/16 11:04
  • 조회 5,215

주교회의 2015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 I’, 군인용 성가집(시안) 출판 승인 -
- 고해성사 독려 위해 판공성사표 양식 변경 -
- 자비의 특별 희년 계획안 승인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2015년 10월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추계 정기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 I, 「미사 전례」’의 출판을 승인하였다. 교리교육위원회는 신자 재교육 교리교재가 필요하다는 사목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신자들이 각자의 신앙생활과 교회, 교리 등에서 궁금해하는 점들을 수집하여 ‘신자 재교육 교리상식‘의 편찬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첫 번째 작업으로 ‘미사 전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제출한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Ordo Dedicationis Ecclesiae et Altaris)의 번역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이 예식서를 사도좌에 제출하여 추인을 요청하기로 하였고, 예식서 시안은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3.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전례위원회가 제출한 ‘한국 교구 고유 전례력과 고유 거행’을 승인하였다. ‘한국 교구 고유 전례력과 고유 거행’을 한국 고유 전례문과 함께 사도좌에 제출하여 추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도좌에서 ‘한국 교구 고유 전례력과 고유 거행’을 추인하면, 이를 반영하여 「로마 미사 경본」(제3표준판) 한국어 번역문을 수정한 다음 사도좌에 추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4. 수도자의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를 다른 교구에서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마련한 ‘수도자의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와 그 시행 방안’을 승인하였다(첨부 1 참조).
    주교회의 2015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수도자들의 성체신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미 성체 분배 직무를 받은 수도자들이 바뀐 소임지 교구에서 해당 교구장에게 해당 증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5. 판공성사 기간 외에 고해성사를 하는 신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의 방안으로 판공성사표의 양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판공성사가 은총의 성사가 되기를 빕니다. 혹시 판공성사 기간 내에 성사를 보시기 어려우면, 판공성사 기간 이후라도 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포함된 판공성사표 양식을 사목 현장에서 활용하기로 하였다(첨부2 참조).
 
 6. 군종교구의 요청에 따라 주교회의 새가톨릭성가편찬위원회가 마련한 군인용 성가집 「일어나 비추어라」(시안)를 검토하고, 출판을 승인하였다.

 7. 현재 통합양업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목 문서 양식 가운데 전국전산담당사제회의가 신설을 제안한 양식 4종인 첫영성체 통지서, 보례 통지서, 예비신자 교리 카드(출력용), 예비신자 면담 카드(사제보관용)를 승인하였다. 또한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와  전국전산담당사제회의, 사무처장회의와 총대리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사목 문서 양식(수정안)을 승인하였다. 사목 문서 양식(수정안)은 추후 교구에 배포하고 주교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8.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한국매리지엔카운터,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의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한국지속적인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가 단체 명칭을 “한국천주교지속적인성체조배회”(Association of Perpetual Eucharistic Adoration Societies of Korea)로 바꾼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9.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 희년’(2015년 12월 8일 - 2016년 11월 20일)과 관련하여, 교구와 본당에 사목적 도움을 주고자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마련한 ‘자비의 특별 희년’ 준비 계획안을 승인하였다. ‘자비의 특별 희년’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안은 각 교구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 교황청 소식들을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바티칸 라디오 웹사이트 한국어판이 10월 9일 오전 10시에 개설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다(웹사이트 주소: http://kr.radiovaticana.va/).


※ 주교회의 2015년 추계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5년 10월 12일 회의에서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총무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서울대교구, 1993년 사제 수품)를 임명하였다. 
   

 

▶ 신임 총무 이력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1966년 9월 9일 출생
1993년 7월 16일 사제 수품
1993년 12월 – 1995년 서울대교구 잠실 본당 보좌
1996년 – 2000년 미국 유학
2001년 – 2004년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2005년 – 2007년 8월 서강대학교 수학
2007년 9월 – 2011년 8월 서울대교구 해방촌 본당 주임
2011년 8월 – 2015년 8월 서울대교구 사목국 일반교육부
2015년 9월 1일– 현재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첨부 1>

수도자의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와 그 시행 방안
- 주교회의 2015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

1. 수도자에게는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를 수여할 때, 유효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이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증명서’를 받은 수도자가 다른 교구로 소임지를 옮기면, 그 소임지의 주임 신부나 장상이 교구장 주교에게 그 수도자의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교구에서 소임 기간 동안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원서(아래 양식 참조)를 제출한다.

3. 이를 허가받으면,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관련 교육은 그 교구의 해당 교육 자료를 읽고 숙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4. 이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는 주교회의 201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예식」(시안)에 따라서 수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시적으로 이 직무를 받은 수도자들은 다시 이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예식」에 따라 직무를 수여받아야 한다.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추인 청원서

 

존경하는                        주교님,

이 교구에서 봉사하도록 소임을 받은                    수도회의                  수녀(수사)는                  교구에서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를 수여받았습니다.

이 본당(병원 또는 수도회)에서 소임을 수행하는 동안,                     수녀(수사)가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첨부: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증명서 사본


0000년 00월 00일
                                        본당(병원 또는 수도회)
                                              신부(장상)        서명


-----------------------------------------------------------------------------------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추인

청원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위의 청원을 수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교구                           주교          서명

 <첨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