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기쁨> 반포
  • 작성일2016/04/11 09:57
  • 조회 4,308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반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공개되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post-synodal Exhortation)이다. ‘가정에서의 사랑에 관하여’(on Love in the Family)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황이 권고문에 최종 서명한 반포일은 성 요셉 대축일인 2016년 3월 19일이다.

전문은 8일 바티칸에서 이탈리아어와 영어 등 6개 언어로 공개되었다. 한국어판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번역해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주교회의는 <사랑의 기쁨>에 대한 한국 신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황청 주교 시노드 사무처가 준비한 요약문과 참고 자료를 우선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다.

<사랑의 기쁨> 본문은 “가정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기쁨은 또한 교회의 기쁨”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서론에서 교황은 현대의 가정에 대한 시노드 교부(敎父)들의 논의 과정을 돌아보고, 가정이 복합적이며 진지한 연구가 필요한 사안임을 환기한다. 

서론에 이어 권고문은 ▲성경에 묘사된 가정생활 ▲오늘날 가정의 현실과 도전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녀, 형제, 노인, 친척과 친구 등 다양한 관계로 열매 맺는 가정의 사랑 ▲가정에 대한 사목적 관점들 ▲윤리적 신앙적 성적 측면을 포함하는 자녀 교육 ▲약하고 고통받는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자비와 사목적 식별의 필요성 ▲혼인과 가정의 영성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용기를 잃거나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사랑과 친교를 추구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기 바란다고 독자들을 격려하며, 세계 교회가 가정 시노드를 준비하며 바쳤던 ‘성가정에 바치는 기도’로 권고문을 끝맺는다.

<사랑의 기쁨>은 가정에 대한 두 차례 주교 시노드의 최종 보고서(Relatio Synodi, Relatio Finalis),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수요 일반알현 연설에서 행한 ‘가정에 관한 교리교육‘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 헌장,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몸의 신학>(1980년), 바오로 6세 교황 회칙 <인간 생명>(1968년)을 비롯한 전임 교황들의 문헌들, 여러 나라 주교회의가 발표한 가정에 관한 문헌들이 인용되었다.  

교황은 혼인 미사에 봉독되는 시편 128편, 가정과 자녀 출산, 사랑과 위기를 다룬 성경 본문들, 사도 바오로의 ‘사랑의 찬가’(1코린 13장) 등을 인용하며 신자들이 일상적으로 읽고 듣는 성경에 가정의 모습을 비추어보도록 초대한다. 아울러 증오를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고자 마르틴 루터 킹의 어록, 에리히 프롬의 책 <사랑의 기술>, 영화 <바베트의 만찬> 등을 인용한다. 

‘교황 권고’(敎皇 勸告, Apostolic Exhortation)란 교황이 목자요 스승으로서 교회의 사안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세계 교회의 성찰과 모든 신자들의 협력을 권고, 제안하는 서한을 뜻한다. 주로 주교 시노드에서 다룬 사안에 대해 교황이 후속 조치로 반포한다. 사목적 차원에서 교황 문헌은 회칙, 교황 교서, 교서(서한), 교황 권고, 권고, 담화, 연설(훈화), 강론으로 분류된다. 분류 순서가 앞에 올수록 문헌의 수신자 범위가 넓고 구속력이 강하다. 문헌 제목은 원문의 라틴어 첫 구절을 따서 짓는 것이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