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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기적, 15일에 국내 심사 종료
  • 작성일2016/06/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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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기적, 15일에 국내 심사 종료
- 기적 사례 수집에 8년... 심사 문서 봉인해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 -
 

 

 ▲ 최양업 토마스 신부
(절두산 순교성지 소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안명옥 주교)는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3시 서울 면목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 법정’ 종료 회기(回期)를 갖는다. 이번 회기는 시복 후보자의 기적 심사에 관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회기이다.

종료 회기에는 주교회의 부의장 장봉훈 주교와 시복 청원인 류한영 신부, 기적 심사 법정 직책자인 재판관 이기헌 주교, 재판관 대리 이범주 신부, 검찰관 최인각 신부, 법정 의학 전문가 윤승규 교수, 공증관 장후남 씨가 참석한다. 법정 직책자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임무 수행과 비밀 엄수를 서약한 뒤,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할 기적 심사 문서를 모두 검토하고 봉인함으로써 국내에서의 기적 심사를 마무리한다. 주교회의 대표단은 16일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 봉인된 문서 전체를 17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사진>주교회의 시복시성위원회 관계자들이
2009년에 열렸던 124위 순교자와 최양업 신부의 시복 예비심사 법정 종료 회기에서
교황청에 제출할 시복 예비심사 문서를 봉인하고 있다.

증거자가 복자품에 오르려면 교황청 시성성에 의해 ▲영웅적 성덕(heroic virtue) ▲기적(miracle), 두 가지를 인정받아야 한다. 지난 2016년 4월 26일 교황청 시성성이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을 인정하여 가경자로 선포한 데 이어 국내 기적 심사도 완료됨으로써, 한국 천주교회는 최초의 증거자 시복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됐다.

시복 절차에서 ’기적 심사 법정‘은 시복 후보자의 전구(轉求, intercession)로 일어난 기적을 신중하게 검증하는 단계로서, 기적을 입은 당사자와 증인들의 증언, 의학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위원회는 2007년 4월 15일 담화문을 통해 최양업 신부의 전구로 기적을 입은 사례를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의정부교구에서 제보받은 사례에 대해 2015년 9월 8일 기적 심사 법정을 열어 심사해 왔다. 회기 수는 오는 15일에 예정된 종료 회기를 합쳐 총 14회가 된다.

※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추진 주요 경과
1996-97  청주교구 배티 성지에서 최양업 신부 전기 자료집 간행, 시복 청원 준비
1997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천주교 초기 순교자 시복시성 통합 추진 결의
2001 주교회의,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안건의 청구인이 되어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2005.12.3. 주교회의, 최양업 신부 시복 법정 개정
2009.5.20. 주교회의, 최양업 신부 시복 법정 종료
2009.6.3. 교황청 시성성에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법정 문서 제출
2014.8.23. 교황청, 최양업 신부에 관한 포지시오(심문 요항) 시성성에 제출
2014.11.18. 교황청 시성성 역사위원회 심의
2015.9.8. 주교회의,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법정 개정
2015.12.15. 교황청 시성성 신학위원회 심의
2016.3.14. 추기경과 주교들의 회의
2016.4.26. 교황청 시성성,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을 인정함으로써 ’가경자‘로 선포
2016.6.15. 주교회의,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법정 종료
2016.6.17. 교황청 시성성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 문서 제출 (예정)

※ 참고 자료
1)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섹션
http://koreanmartyrs.or.kr/cyu_2.php
2) 주교회의 보도자료: 한국인 두 번째 사제 최양업 신부 가경자 선포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300&bid=1301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