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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당 신설 2. 가정사목국 신설 3. 사제 인사 발령 4. 교구 위원회 위원 임면 5. 신심 및 활동단체 담당신부 임면 6. 교구청 근무사제 변경에 따른 담당 신부 변경
  • 작성일2016/07/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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