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예정지 앞 미사 강제 중단 사태에 대한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의 항의 서한
- 작성일2017/05/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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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예정지 앞 미사 강제 중단 사태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예정지 앞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된 미사 강제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여 이철성 경찰청장과 도준수 성주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경북 성주군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앞
미사는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 예배로서, 신앙의 정수이며 핵심입니다. 형법 제158조에서도 신성한 종교 의식은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第158條(葬禮式等의 妨害) 葬禮式, 祭祀, 禮拜 또는 說敎를 妨害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政 1995.12.29.>]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경찰의 탈법적이고 무책임한 폭력으로 미사가 중단된 사태에 대하여 이철성 경찰청장님과 도준수 성주경찰서장님께 강력히 항의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합당한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7년 5월 2일 |